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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18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주거용/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주거용/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 유적인 제상총에 종형 사2취품 충원 가능 1)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2) 적응화재별 표시사항 - 일반화재용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B(유류화재용) - 전기화재용.. 2022. 6. 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구 종류 및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정의, 간이소화용구 별 능력단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구 종류 및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정의, 간이소화용구 별 능력단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1. 소화기구 종류 ⓜ 소간자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③ 자동확산소화기 2.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1)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1) 소형 소화기 -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2) 대형 소화기 ① 화재 시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② 능력 단위 :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3) 자동확산.. 2022. 6.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 2022. 6.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수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에서의 강한 복사열이 개구부를 통해 인접 공간 또는 건물을 가열하여 연소를 확대시킨다. 건물 내를 기준으로는 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하며,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와 부분이라고 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관련법 -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2)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1)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 2022. 6. 1.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과 위층 재실자 수 산정을 위한 사용 용도별 재실자 밀도기준 (소방기술사 108회 출제)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과 위층 재실자 수 산정을 위한 사용 용도별 재실자 밀도기준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안전시설이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 등의 지시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1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식 -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 × 0.5) × 0.28㎡ 2 피난안전구역 위층 재실자 수 산정 위한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 - 보육, 의료, 교정, 주거 업무용도로 구분 ★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의 사용용도에 따른 수용인원 산정기준과 같음 3. 문화ㆍ집회 용도 중 벤치형 좌석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2022. 5. 31.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다.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하며 피난층으로도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 등의 지시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난안전구역은 많은 인원이 일시에 피난계단으로 몰려 생길 수 있는 혼잡 문제와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 사상자, 장애자 등 재해약자들로 인한 피난 흐.. 2022. 5. 30.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 2층 이상층 이하 건축물 2.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대상 ① 시행령 46조 4항, 5항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② 주택건설기준 15조 2항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소방기술사 121회 출제됨)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소방관 진입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 40m 이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관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중앙에 지름 20cm 이상.. 2022. 5. 29.
내진설계(Seismic design) 구분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내진설계(Seismic design) 기준 및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내진설계(Seismic design)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징,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에 안전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내진 설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내진', '제진', '면진'으로 나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내진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내진설계 구분 1) 내진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기둥과 벽을 강화시켜 지진의 흔들림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 버팀대로 구조 부재에 단단히 연결시키고 버팀대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철근 보강, 기둥 추가 등의 방법이 .. 2022.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