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슈 및 정보/라이프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by 더불어숲 2023. 1. 7.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한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ㆍ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 여기서 잠깐?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단, 아래와 같은 임금은 여기에 산입 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임금

        ③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과 ㉡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 무엇인가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해 산정한다.

      예)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9,580원

 

      ▶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알려야 할 사항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④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 지급한 경우 받는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유효 여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할 경우

         -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 미만 여부 쉽게 알아보는 방법

 

 

주휴수당 개념 톺아보기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① 누가 받는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② 얼마나 받는가?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