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탱크저장소_설치장소, 탱크 설치 가능 개수, 탱크 설치기준, 탱크 통기관 설치기준, 주유 등을 하기 위한 설비
간이 탱크저장소에는 탱크 저장량이 600L 이하 탱크를 한 곳에 탱크 3기 이하로 하고, 동일 품질 위험물의 간이 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 설치 장소
1) 옥외에 설치 한다.
2)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 기준에 따라 탱크 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에 관한 시설을 하고, 옥내저장소 기준에 따라 채광,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① 전용실 구조
㉠ 벽·기둥 및 바닥 : 내화구조
㉡ 보 : 불연재료
㉢ 인화점 70℃ 이상 제4류 위험물 탱크 전용실 외벽·기둥 및 바닥 : 불연재
㉣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② 창 및 출입구
- 갑종 방화문 또는 을 종방 파문을 설치한다
③ 바닥
㉠ 콘크리트 등 불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 전용실 밖으로 넘쳐흐르지 않도록 문턱 설치한다
④ 채광, 조명,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저장소 기준 준용한다
2. 탱크 설치 가능 개수 및 용량
1) 간이탱크저장소 탱크 설치 가능 수량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장탱크 수 : 3개
②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2) 탱크 하나의 용량 : 600리터 이하
3. 탱크 설치기준
①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켜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 공지를 둔다
㉡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
-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② 탱크 두께는 3.2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탱크 용량은 600L 이하이어야 한다.
④ 탱크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탱크 통기관 설치기준
간이탱크에 통기관을 설치하며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1)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 통기관 지름 25m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선단(끝)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통기관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 방지장치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 인화점 미만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기준
㉠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 가는 눈의 구리 망 등으로 인화 방지장치를 한다. 다만 인화점이 70°C 이상의 위험물만을 70℃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5. 주유 등을 하기 위한 설비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펌프기기는 주유관 선단에서의 최대토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토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 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토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급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2)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선단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현수식의 경우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할 것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동탱크저장소_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탱크 외면 도장 (0) | 2022.03.19 |
---|---|
이동탱크저장소_상치 장소,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동저장탱크 구조, 방파판, 칸막이, 맨홀, 안전장치, 탱크 재질, 안전장치 기준 (0) | 2022.03.18 |
지하탱크저장소_과충전 방지장치, 누유검사관, 탱크 전용실 구조,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저장탱크 (0) | 2022.03.16 |
지하탱크저장소_주입구 및 펌프설비 설치기준 (0) | 2022.03.15 |
지하탱크저장소_안전장치 및 통기관,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