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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이동탱크저장소_상치 장소,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동저장탱크 구조, 방파판, 칸막이, 맨홀, 안전장치, 탱크 재질, 안전장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3. 18.

이동탱크저장소_상치 장소,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동저장탱크 구조, 방파판, 칸막이, 맨홀, 안전장치, 탱크 재질, 안전장치 기준

자동차에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용기)를 설치한 것을 이동탱크저장소라 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받을 위험물 품명과 허가량(적재량)의 기준에 맞는 탱크 및 부속설비를 자동차에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이동탱크저장소를 탱크로리(Tank Torry) 또는 홈로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 상치 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차하는 장소를 상치 장소라 하며, 옥외 또는 옥내에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이동탱크의 주차장(상치장소)은 이동탱크를 허가하면서 별도로 주차하도록 정한 장소가 상치장소이며, 이곳에만 주차를 해야 한다. 그 외의 장소나 다른 주차장 등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상치)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주차 가능한 장소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상치장소에서는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주차해서는 안 된다

 

  ①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

      ㉠ 화기취급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거리 확보 할 것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 3m 이상 거리 확보할 것

 

   ②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

       -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 1층에 설치할 것

 

 

2. 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곳

   이동탱크는 허가한 상치장소(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예외로 원거리(먼 거리) 운행 등으로 허가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다.

 

   ①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이동탱크 상치장소 기준에 적합한 장소

   ③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이동탱크 상치장소 기준에 적합한 장소

   ④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이동탱크 상치장소 기준에 적합한 장소

   ⑤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⑥ 도로(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 된 장소

   ⑦ 벽 · 기둥 · 바닥 ·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분된 장소

   ⑧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3. 이동저장탱크 구조

   1) 탱크 재질

      ① 두께 3.2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제작한다.

 

      ② 강철판 이외의 금속판(스테인레스강판, 알루미늄 합금판, 고장력 강판)으로 만든 경우의 두께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수 치(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최소 2.8㎜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최대 용량이 20㎘를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두께를 ④에서 구한 값에 1.1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④ 계산 예

          - 인장강도 480N/㎟의 고장력강판을 사용할 경우 판두께는 상기 계산식에 의해 σ=480, A=22이므로 판 두께의 필요 최소 값은 3.0㎜가 된다.

   2) 탱크 성능

      이동탱크저장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탱크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 시험방법으로 수압시험에 대한 방법과 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4. 칸막이 설치 목적 및 설치 기준

   1) 설치 목적

      ① 위험물 이송중 출렁임 현상을 방지하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동탱크의 전복사고 또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규모로 위험물시설을 구획하여 사고 시에 위험물 누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설치 기준

       -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 강철판으로 설치한다

 

 

 

5.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한다

   1) 맨홀

       ① 점검 및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자가 탱크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를 맨홀이라 하며, 맨홀은 4,000리터 이하의 칸막이로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한다.

       ② 기타 금속판(스테인레스 주물 및 주 강을 포함한다)으로 만들 경우 두께는 아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수치(소숫점 2자리 이 하의 수치는 올림) 이상이고 최소 2.8㎜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안전장치

      ① 내부에 과도하게 압력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 탱크내부 압력이 이상 과압의 발생 시에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여 탱크의 파손 방지 등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획된 실마다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② 안전장치 기준

          ㉠ 상용압력 20 kPa 이하인 탱크 : 20 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

          ㉡ 상용압력이 20 kPa을 초과하는 탱크 :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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