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_과충전 방지장치, 누유 검사관, 탱크 전용실 구조,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저장탱크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충전)할 때 주입량 확인이 안되면 넘쳐흐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과충전 방지장치라고 한다.
1.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기준
①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2. 누유검사관
1) 지하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누설을 지상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극히 곤란기 때문에 지하저장탱크[1]의 주변에는 위험물 누설 유무 확인하기 위해 검사관을 설치해야 한다. [1] 강제 이중벽탱크, 강제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 및 강화플라 스틱제 이중벽탱크를 제외
2) 검사관은 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유효하게 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설치한다.
①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설비는 이중관으로 한다.
- 작은 구멍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질은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한다.
③ 검사관은 탱크 전용실 바닥 또는 탱크 기초까지 닿게 해야 한다.
㉠ 검사관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④ 검사관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3) 검사관 사용방법은 검사관 내에 검침 등을 삽입하여 위험물 또는 수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위험물이 검출되면 지하저장탱크가 손상된 것이며, 수분이 검출되면 전용실이 손상된 것이다.
3. 탱크 전용실 구조
탱크 전용실은 벽ㆍ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벽ㆍ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② 벽ㆍ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③ 벽ㆍ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 콘크리트를 혼입 하거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저장탱크
1) 아세트알데히드등, 히드록실아민등이란 다음의 위험물을 말한다.
① 아세트알데히드등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② 히드록실아민등
-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들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지하탱크저장소
①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지하저장탱크는 반드시 지면하에 있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지하저장탱크 설비에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것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하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보냉장치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3)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취급하는 지하탱크저장소
① 저장․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 등의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저장탱크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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