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_주입구 및 펌프설비 설치기준
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채우기 위해 배관이나 호스를 연결하는 곳을 주입구라 한다.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을 탱크에서 외부로 이송하는 펌프설비는 펌프 설치 위치에 따라 지하저장탱크 밖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와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액중펌프설비가 있다.
1. 주입구 설치 시 주의사항
1) 위험물 주입시의 가연성 증기 체류를 고려하여 주입구는 옥외에 설치하되, 계단이나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 등의 위치는 피하여야 한다.
2) 탱크의 주입구 부근에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주입관의 끝부 분은 탱크밑면의 부근(약 10㎝)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입구 설치기준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한다.
④ 휘발유, 벤젠 그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 전극을 설치한다.
⑤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다음의 기준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 게시판은 한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 게시판에는 “지하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 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주의사항은 적색 문자)로 한다.
⑥ 주입구 주위에는 새어나온 기름 등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유턱을 설치하거나 집유설비 등의 장치를 설치한다.
3. 지하저장탱크 펌프설비
1) 탱크 밖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
㉠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다.
㉡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펌프실)의 벽기둥 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한다.
㉢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한다.
㉣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 펌프실의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한다.
㉧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증기를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는 “지하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②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그 직하의 지반면의 주위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해당 지반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는 집유설비를 한다.
㉡ 제4류 위험물[1]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을 펌프실에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지하저장탱크 펌프설비”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2) 탱크 안에 설치하는 액중펌프설비의 기준
① 액중펌프설비 전동기 구조 기준
㉠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②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위험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위험물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③ 액중펌프설비는 체절 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를 한다.
㉠ 전동기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펌프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⑤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한다.
㉠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탱크와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 액중펌프설비 중 지하저장탱크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 관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있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중펌프설비 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피트 내에 설치한다.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탱크저장소_설치장소, 탱크설치 가능 개수, 탱크 설치기준, 탱크 통기관 설치기준, 주유 등을 하기 위한 설비 (0) | 2022.03.17 |
---|---|
지하탱크저장소_과충전 방지장치, 누유검사관, 탱크 전용실 구조,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저장탱크 (0) | 2022.03.16 |
지하탱크저장소_안전장치 및 통기관,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0) | 2022.03.14 |
지하탱크저장소_기밀시험, 충수시험, 수압시험, 외면 보호(녹방지 도장) (0) | 2022.03.13 |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_지하탱크저장소 분류, 위험물 저장수량, 설치 위치 (0) | 2022.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