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더 안전해진 대한민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법령 개정, 꼼꼼히 파헤치기 (2024.12.31 시행)

by 더불어숲 2025. 1.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개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개선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굵직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공동주택, 숙박시설, 데이터센터, 터널, 그리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등을 주목해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높아질 거예요!

 

🔍 핵심만 콕콕!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더 넓고, 더 꼼꼼하게!" 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재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설 내용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1항 제6호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숙박시설 추가!
제12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등) 제1항 제12호, 제12호의2 신설, 제2항 12. 지하가
(제12호의2 신설 전)
12. 지하상가 <br> 12의2. 터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터널 추가!,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제30조(실내장식물 설치 대상) 제1호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에 치과의원, 한의원 추가!
제41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2호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제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1차 과목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22호 마목 신설, 바목 (마목 신설 전)
마. 해당 없음
마. 데이터센터
바. (종전 마목)
🏢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추가!
별표 2 제23호 마목 전기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특정소방대상물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시설 추가!
별표 2 제27호, 제27호의2 신설 27. 지하가
(제27호의2 신설 전)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 특정소방대상물에 터널 추가!,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및 정의 명확화, 방음터널 정의 추가
별표 2 비고 제2호 라목, 제4호 지하가 터널(제2호 라목)
지하상가(제4호)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1호 다목 1) 가), 다), 2) 다), 4) 가), 나) 외의 부분 지하가 중 터널(1) 가))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1) 다), 2) 다))
(4) 해당 없음
터널(1) 가)) 
4층 이상인 층 중에서(1) 다), 2)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4))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4층 이상 기준 변경, 터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구체화
별표 4 제1호 라목 6), 12), 마목 2) 나) 바닥면적(6))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12))
입원실(마목 2) 나))
바닥면적의(6))
지하상가(12))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마목 2) 나))
🧯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변경,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변경,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별표 4 제1호 바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3), 7)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면적이(3))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7))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면적의 합계가(3))
예상 교통량(7))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변경, '지하가 중' 삭제
별표 4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지하가 중 터널 터널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별표 4 제2호 나목 3), 다목 4), 10), 라목 4) 지하가 중 터널(나목 3),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다목 4))
(라목 4) 해당 없음)
터널(나목 3), 10))
지하상가(다목 4)) <br> 4) 지하상가(라목 4))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지하상가에 연결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제연설비 설치!
별표 4 제2호 바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자목 단서 지하가 중 터널 터널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별표 4 제3호 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마목 2) 지하가 중 터널(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지하가 중 지하상가(마목 2))
터널(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지하상가(마목 2))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지하상가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별표 4 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가목 5), 6), 나목 4), 라목 3), 마목 1), 3) 지하가 중 터널(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나목 4), 라목 3))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제5호 가목 5), 마목 1))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제5호 가목 6))
지하가 중 터널(제5호 마목 3))
터널(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나목 4), 라목 3))
지하상가(제5호 가목 5), 마목 1))
예상 교통량(제5호 가목 6))
터널(제5호 마목 3))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지하가 중' 삭제
별표 5 제17호 나목 별표 4 제5호가목6) 별표 4 제5호가목7) 🔧 인용 조항 수정
대통령령 제33004호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학교, 주택 사업 관련 승인 신청 시에도 개정 규정 적용!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짚어보기

  •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숙박시설, 데이터센터, 터널 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및 소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 치과의원과 한의원 에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1차 과목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터널 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지하상가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어요.
  • 학교, 주택 사업 관련 승인 신청 시 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 목차 Style 시작 */ /* 목차 Style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