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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오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개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제도 개선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굵직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공동주택, 숙박시설, 데이터센터, 터널, 그리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등을 주목해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높아질 거예요!
🔍 핵심만 콕콕!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더 넓고, 더 꼼꼼하게!" 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재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주요 변경 사항 및 신설 내용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제1항 제6호 |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공동주택, 의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숙박시설 | 🚨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숙박시설 추가! |
제12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등) 제1항 제12호, 제12호의2 신설, 제2항 | 12. 지하가 (제12호의2 신설 전) |
12. 지하상가 <br> 12의2. 터널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터널 추가!,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
제30조(실내장식물 설치 대상) 제1호 |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에 치과의원, 한의원 추가! |
제41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2호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삭제 | ❗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1차 과목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22호 마목 신설, 바목 | (마목 신설 전) 마. 해당 없음 |
마. 데이터센터 바. (종전 마목) |
🏢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추가! |
별표 2 제23호 마목 | 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 특정소방대상물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시설 추가! |
별표 2 제27호, 제27호의2 신설 | 27. 지하가 (제27호의2 신설 전) |
27. 지하상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27의2. 터널 가.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나. 「도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 |
🚧 특정소방대상물에 터널 추가!,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및 정의 명확화, 방음터널 정의 추가 |
별표 2 비고 제2호 라목, 제4호 | 지하가 | 터널(제2호 라목) 지하상가(제4호) |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용어 변경 |
별표 4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1호 다목 1) 가), 다), 2) 다), 4) 가), 나) 외의 부분 | 지하가 중 터널(1) 가))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1) 다), 2) 다)) (4) 해당 없음 |
터널(1) 가)) 4층 이상인 층 중에서(1) 다), 2)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4)) |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4층 이상 기준 변경, 터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구체화 |
별표 4 제1호 라목 6), 12), 마목 2) 나) | 바닥면적(6))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12)) 입원실(마목 2) 나)) |
바닥면적의(6)) 지하상가(12))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마목 2) 나)) |
🧯 '바닥면적'을 '바닥면적의'로 변경, '지하가'를 '지하상가'로 변경,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별표 4 제1호 바목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3), 7)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면적이(3))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7))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면적의 합계가(3)) 예상 교통량(7)) |
🧯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시설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 '면적이'를 '면적의 합계가'로 변경, '지하가 중' 삭제 |
별표 4 제1호 사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 지하가 중 터널 | 터널 |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
별표 4 제2호 나목 3), 다목 4), 10), 라목 4) | 지하가 중 터널(나목 3),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다목 4)) (라목 4) 해당 없음) |
터널(나목 3), 10)) 지하상가(다목 4)) <br> 4) 지하상가(라목 4)) |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지하상가에 연결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제연설비 설치! |
별표 4 제2호 바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자목 단서 | 지하가 중 터널 | 터널 | 🚗 '지하가 중 터널'을 '터널'로 변경 |
별표 4 제3호 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마목 2) | 지하가 중 터널(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지하가 중 지하상가(마목 2)) |
터널(가목 단서, 나목 3) 라), 다목 1) 나), 라목 3)) 지하상가(마목 2)) |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지하상가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별표 4 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가목 5), 6), 나목 4), 라목 3), 마목 1), 3) | 지하가 중 터널(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나목 4), 라목 3))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제5호 가목 5), 마목 1))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제5호 가목 6)) 지하가 중 터널(제5호 마목 3)) |
터널(제4호 가목 단서, 제5호 나목 4), 라목 3)) 지하상가(제5호 가목 5), 마목 1)) 예상 교통량(제5호 가목 6)) 터널(제5호 마목 3)) |
🧯 '지하가'를 '터널' 또는 '지하상가'로 변경, '지하가 중' 삭제 |
별표 5 제17호 나목 | 별표 4 제5호가목6) | 별표 4 제5호가목7) | 🔧 인용 조항 수정 |
대통령령 제33004호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 학교, 주택 사업 관련 승인 신청 시에도 개정 규정 적용! |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짚어보기
-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숙박시설, 데이터센터, 터널 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및 소방시설 설치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 치과의원과 한의원 에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1차 과목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터널 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지하상가 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어요.
- 학교, 주택 사업 관련 승인 신청 시 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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