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조 기술인력'에 한정하여 구분하던 기술등급을 '주된 기술인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 내용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능력 있는 점검자가 더 철저하게!
기존에는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만 구분했지만, 이제는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모두의 기술등급을 나누어 점검 현장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설명: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 자격증 종류와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특급 점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술자격 |
특급 점검자 |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8년 이상 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 10년 이상 점검 경력 |
고급 점검자 | - 소방설비기사 + 5년 이상 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 8년 이상 경력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 15년 이상 경력 |
중급 점검자 |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이상 경력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 10년 이상 경력 |
초급 점검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 - 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2. 학력·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전문성, 이제 학력과 경력으로도 인정!
자격증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력으로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등급을 부여받는 것이죠.
설명: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고급 점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력·경력자 | 경력자 |
고급 점검자 | - 학사 + 9년 이상 경력 - 전문학사 + 12년 이상 경력 |
- 학사 + 12년 이상 경력 - 전문학사 + 15년 이상 경력 - 22년 이상 경력 |
중급 점검자 | - 학사 + 6년 이상 경력 - 전문학사 + 9년 이상 경력 - 고졸 + 12년 이상 경력 |
- 학사 + 9년 이상 경력 - 전문학사 + 12년 이상 경력 - 고졸 + 15년 이상 경력 - 18년 이상 경력 |
초급 점검자 | - 고등교육법상 관련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 -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 1년 이상 경력 - 전문대학 이상 졸업 + 3년 이상 경력 - 5년 이상 경력 - 3년 이상 경력(특정 조건 해당) |
3. 개정 전/후 비교: 한눈에 쏙!
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기술등급 구분 대상 | 보조 기술인력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기술자격 등급 | 구분 없음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학력·경력 등급 | 구분 없음 | 고급, 중급, 초급 |
점검자격 발급 대상 | 보조 기술인력 |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종합 | 보조 기술인력의 등급만 구분 | 주된/보조 기술인력 모두 등급 구분, 점검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
4. 핵심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 주된/보조 기술인력 모두 등급 구분: 이제 주된 기술인력도 등급이 생겼어요!
- 기술자격 등급 세분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더 꼼꼼하게!
- 학력·경력 인정: 관련 학위와 경력도 등급 인정의 기준이 됩니다!
- 점검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현장 상황에 맞는 점검인력 배치가 가능해졌어요!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안전한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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