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이 복잡한 개정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목적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점검 인력 기준, 그리고 관리업 업종 변경 등 실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 개선했다고 하니,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의 시선으로 개정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건축허가 동의,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제3조 제2항)
예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 시기가 애매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죠? 🤔 이번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 개정 전: 설계도서 제출 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
- 개정 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까지 상세 설계도면(내진 시방서, 계산서 등 포함) 제출! (단,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내진 설계 관련 서류를 포함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 규정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세요! 👌
2. "기술인력? 점검인력?" 이제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별표 4)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누구를 배치해야 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전에는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과 실제 점검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 개정 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 개정 후: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은 '점검인력'으로 부르게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과는 별개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3. 자체점검, 누가 해야 할까요? 관계인의 정의 명확화! (제15조 제1항)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계인'의 정의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개정 전: 관계인
- 개정 후: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인)
이제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관계인, 즉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가 자체점검의 주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
4. 성능위주설계 대상 용어 정리 (별표3 제1호나목1) 및 자체점검 관련 변경사항 (별표 3)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련해서는 "새로 설치되는"이라는 용어가 "신설된"으로 변경되어 용어를 통일하고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체점검과 관련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점검 대상에서 최초점검 제외: 이제 막 설치된 소방시설은 최초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이 최초점검은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관련 조항 수정: 관련 조항 번호가 제3호가 목 3)에서 제3호가 목 4)로 정정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소방훈련 및 교육 주기: "2년 이내"에서 "2년 주기로"로 변경되어 교육 주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5. 소방시설관리업, 업종 변경 시 실적액 합산 가능! (별표 7 제1호)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에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으로, 혹은 그 반대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실적 관리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
- 개정 전: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후: 일반 ↔ 전문 변경 시, 종전 업종 실적액과 변경된 업종 실적액 합산 가능
이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관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서식 개정으로 더욱 편리하게! (별지 제8호, 제9호)
마지막으로, 자체점검 관련 서식도 개선되었습니다.
-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별지 제8호): 양식 개정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표(별지 제9호): 일부 항목 및 작성방법 개정
특히 자체점검표 작성 시, 주된 점검인력과 보조 점검인력을 구분하여 모두 기입해야 하고, 추가된 보조 점검인력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관리 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소방 안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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