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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 기준 및 각 유도등 설치 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24.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 및 유도등 별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 기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호와 “②"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해 설치한다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 위치 안내할 수 있도록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한다.

        - , 상기 내용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 제외한다

    

2.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관설 15)

    복도에 설치하되 1 ① ②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바닥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용도가 무창층이나 지하층인 소·도매시장·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복도·통로 중앙 부분 바닥에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ㆍ게시물 등 설치하지 않는다

 

                      

3.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게시물 등 설치하지 않는다

    

                  

4.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 설치하지 않는다

                      

    

5.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객석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객석 내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객석 내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도표지 설치기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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