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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경유 주유 상한량 완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4. 5. 20)

by 더불어숲 2024. 7. 9.

셀프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중ㆍ소형 차량 외 대형 차량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회 연속 주유로 대형 화물차량 연료 탱크 완충 곤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경유 주유 상한량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_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설비기준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2호 마목 입니다.

 

 

1. 개정 전

    ① 주유 상한량 : 2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4분 이하

 

2. 개정 후

    ① 주유 상한량 : 6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12분 이하

 

개정 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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