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중ㆍ소형 차량 외 대형 차량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회 연속 주유로 대형 화물차량 연료 탱크 완충 곤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경유 주유 상한량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_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설비기준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2호 마목 입니다.
1. 개정 전
① 주유 상한량 : 2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4분 이하
2. 개정 후
① 주유 상한량 : 600리터 이하
② 주유시간 : 12분 이하
개정 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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