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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제15조(예방규정) |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2024. 7. 2.>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6. 이송취급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 |
-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명확화하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방규정 작성 및 제출 대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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