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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 기준 완벽 정리! (2024.12.01 개정)

by 더불어숲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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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 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점검인력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내용,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점검인력,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기본 단위)

 

먼저, 자체점검을 할 때 누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즉 점검인력의 기본 구성단위를 알아볼까요? 크게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이렇게 세 주체가 점검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점검 주체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추가
관리업자 특급점검자 1명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 기술인력 2명 2명 이내 (같은 건물 점검 시 4명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 2명 2명 이내
관계인 관계인 1명 2명 -

 

여기서 잠깐! 보조 점검인력, 누가 될 수 있을까요?

  •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업체 소속 소방기술인력
  • 관계인이 점검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업체 소속 소방기술인력

 

 

 

2. 건물의 규모별, 점검 인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건물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점검인력의 자격 조건도 달라지는데요, 이를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기준)

대상 주된 점검인력 보조 점검인력
50층 이상 건축물 또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 중급점검자 이상 1명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 대상 제외)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특급점검자 1명 이상
고급점검자 이상 1명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1명 + 초급점검자 이상 1명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 2명

핵심만 콕콕!

  • 50층 이상이거나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점검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 5년 이상의 특급점검자가 포함된 소방시설관리사고급 및 중급 점검자가 팀을 이뤄야 하죠.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내려갈수록 필요한 주된 점검인력의 경력 기준이 완화되고, 보조 점검인력의 등급도 조정됩니다.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특급점검자 1명과 초급점검자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4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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