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지킴이, 더불어숲입니다. 😊
오늘은 202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개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금속화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들이 불에 탈 때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첨단 소재 산업 발전과 함께 금속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번 NFTC 101 개정의 핵심은 바로 "금속화재(D급 화재)에 대한 소화 기준 신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기존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금속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 검정방법을 추가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NFTC 101에도 반영한 거죠.
2. 주요 내용
1) 금속화재(D급 화재) 용어 정의 신설 (안 1.7.1.11)
금속화재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등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여 발생하는 화재를 말해요. 이제 NFTC 101에서도 금속화재를 D급 화재로 정의하고, 관련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신설 (안 표 2.1.1.1)
- 소화기에는 A, B, C급 화재용, A급 화재용, B급 화재용, C급 화재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개정된 내용에서는 각 소화약제가 어떤 종류의 화재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금속화재(D급 화재)에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명시했어요.
- 예를 들어, D급 화재에는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도 특수하게 제조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을 거예요.
3)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신설 (안 표 2.1.1.3)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기준이 변경되었어요.
- 예를 들어, 금속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D급 화재용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금속화재 = D급 화재
1. 금속화재, 이제 'D급 화재'로 불러주세요!
드디어 금속화재가 'D급 화재' 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NFTC 101 개정을 통해 금속화재는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등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여 발생하는 화재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A급(일반), B급(유류), C급(전기) 화재와 더불어 D급 화재까지, 소화기는 총 4가지 유형의 화재에 대응하게 됩니다.
2. 소화약제,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소화기에는 다양한 소화약제가 사용되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화약제가 다르다는 뜻이죠!
특히 D급 화재(금속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소화약제로는 진압이 어렵거나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하게 제조된 분말 소화약제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급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는 금속 화재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고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수한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화약제별 적응 화재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화약제 | A급 | B급 | C급 | D급 |
물 | O | X | X | X |
포 | O | O | X | X |
분말 | O | O | O | △ (특수 분말 소화약제만 가능) |
이산화탄소 | X | O | O | X |
할로겐화합물 | O | O | O | X |
장소 별 설치기준도 달라졌어요!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종류와 개수가 다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금속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예: 전기차 충전소, 배터리 저장소, 금속 가공 공장 등)에는 D급 화재용 소화기를 반드시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금속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후 비교
조항 | 개정 전 내용 | 개정 후 내용 |
1.3.1 |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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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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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손잡이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또는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손잡이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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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되어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되어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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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어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어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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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 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1.7.1.7 |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 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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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 |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사용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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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 |
"금속화재(D급 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D'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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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용성 |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
2.1.1.2 | 표 2.1.1.2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2.1.1.3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2.1.1.4.1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그 거실마다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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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2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정의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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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할 것 |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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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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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검색하면 최신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www.nfire.go.kr)에서도 관련 자료와 소방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NFTC 101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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