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설치,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스프링클러헤드 기준 개수 10개 → 30개로 상향 조정 등입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②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필요성 대두
③ 기존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공동주택 관련 규정이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 및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① 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등 현 거주 특성 반영, 1인 사용 가능 및 신속한 화재 진압 가능
② 아날로그 방식 화재감지기 도입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개선, 화재 위치 특정 및 신속 대응 가능, 통신 감시 기능으로 원격 점검 가능
③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대형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개수 상향 (10개 → 30개)으로 초기 화재 대응 강화
④ 기타 규정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 출력 상향, 세대 내 비상조명등 설치, 옥상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등
용어 정의
1.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2.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② 하역장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④「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 설치 기준
① 바닥면적 100 ㎡ 마다 1 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②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③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① 호스릴(ho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①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창문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cm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참고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기준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설치 기준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6.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
①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1) 감지기 설치 기준
①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할 것
② 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③ 세대 내 거실(취침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방 및 거실을 말한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④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2) 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참고
1.7.2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말한다.
1.7.2.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
1.7.2.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8. 비상방송설비
①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②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
9. 피난기구 설치 기준
1) 피난기구 설치 기준
①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②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 유도등 설치 기준
①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③ 「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④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 참고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11.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2.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13.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
1) 방수구 설치 기준
①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③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펌프의 토출량
2,400 ℓ/min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마다 800 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14. 비상콘센트 설치 기준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뵌 포스팅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입니다. 이 기준은 2024. 1. 1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타 소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내용 숙지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격증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더불어숲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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