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규정 대격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전기 및 기계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25일,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소화기 상식은 모두 잊으세요! 새로운 기준, 강화된 규정...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고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소화기 규정 개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표부터 핵심 내용까지, 놓치지 마세요! 👇👇👇
(스크롤을 내려 확인하세요!)
개정 연월일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2024.07.25.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1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2.1.1.3 제7호는 이 공고가 발령된 이후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준 시행일이 2022년 12월 1일에서 발령일로 변경됨. 표 2.1.1.3 제7호는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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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제정 기준에서 개정 기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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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기를 말한다. (1)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2)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3) "전기설비용 자동확산소화기"란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에 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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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1.7.1.11 "금속화재(D급 화재)"란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D'로 표시한다. |
금속화재(D급 화재)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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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표 2.1.1.2의 기준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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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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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표가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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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표 내용 개정 |
2024.07.25.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표 내용 개정 |
2024.07.25. | 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2.2.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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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
소형소화기 감소 기준에서 아파트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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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개정 전·후)
① 개정 전
② 개정 후 (2024. 7.25)
2.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개정 전: (2023.8.9)
② 개정 후: (2024.7.25)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개정 전·후 비교 자료
놓치면 후회할 핵심 개정 사항! 🚨
✔️ 소화기 종류별 정의 명확화:
자동확산소화기가 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으로 세분화되었고, 금속화재(D급 화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 소화기 설치 기준 강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가 표 2.1.1.2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강화: 소화장치는 조리기구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전기 및 기계분야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위 개정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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