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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개정 - 2024.10.1

by 더불어숲 2024. 11. 8.

오늘은 지난 10월에 개정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연설비의 성능 확보 및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핵심적인 변화들을 소방시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일부개정(안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10월 1일 시행)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 세부 기준 미비
세부 기준 명시 (안 2.8)
- 재질, 구조, 작동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수동 기동 장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 기동 가능 여부만 규정
"수동기동장치" 명칭 부여 및 세부 기준 명시 (안 2.9.2 및 2.9.3)
- 설치 높이, 작동 방식 등 세부 기준 마련
제연설비 성능 확인 성능 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 미비
성능 확인 근거 규정 마련 (안 2.10)
- 제연설비 성능 확인 절차 및 방법 규정
거실제연설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성능 확인 근거 규정 마련 (안 2.10)
- 거실제연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댐퍼 세부 기준 명확화(안 2.8)

 

1. 개정 전: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습니다. 댐퍼의 재질, 구조, 작동 방식 등이 현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 후:

댐퍼의 재질, 구조,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댐퍼의 성능을 표준화하고 화재 시 제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Point:

댐퍼 선정 및 설치 시, 개정된 NFTC 501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댐퍼의 내구성 및 작동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동기동장치 명칭 부여 및 설치 기준 마련(안 2.9.2 및 2.9.3)

 

1. 개정 전: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제연설비를 기동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수동 기동 장치의 명칭이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개정 후:

"수동기동장치"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설치 높이,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수동기동장치 설치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oint:

수동기동장치는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한 설비입니다. 설치 위치, 높이, 작동 방법 등을  NFTC 501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설계 및 시공해야 합니다.

 

 

 

헤드라인제연설비 성능 확인 근거 마련 (안 2.10)

 

1. 개정 전:

제연설비의 성능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연설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2. 개정 후:

제연설비 성능 확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제연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성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Point:

제연설비 설계 및 시공 시, NFTC 501에 따라 성능 확인을 수행하고 관련 dokumentation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실제연설비 성능 확인 의무화

 

1. 개정 전: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2. 개정 후:

거실제연설비의 성능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거실제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oint:

거실제연설비 설계 및 시공 시,  NFTC 501 기준에 따라 성능 확인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7 용어의 정의 1.7 용어의 정의
1.7.1 (생 략) 1.7.1 (현행과 같음)
<신 설> 1.7.1.1 “제연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1 ∼ 1.7.1.14 (생략) 1.7.1.2 ∼ 1.7.1.15 (현행 2.7.1.1부터 2.7.1.14까지와 같음)
<신 설> 1.7.1.16 “댐퍼”란 풍도 내부의 연기 또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1.7.1.17 “풍량조절댐퍼”란 송풍기(또는 공기조화기) 토출측에 설치하여 유입풍도로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 설> 2.8 댐퍼
<신 설> 2.8.1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 설> 2.8.1.1 제연설비의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댐퍼를 확인, 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댐퍼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때에는 댐퍼 직근의 반자에도 점검구(지름 60 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해야 한다.
  2.8.1.2 제연설비 댐퍼의 설정된 개방 및 폐쇄 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2.8.1.3 제연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7호 가목 1)에 따라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각 설비별 기능에 따른 작동 시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2.8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2.9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2.8.1 (생 략) 2.9.1 (현행 2.8.1과 같음)
2.8.2 가동식의 벽ㆍ제연경계벽ㆍ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9.2 제연설비의 작동은 해당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된 수동기동장치 및 감시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2.9.3 2.9.2에 따른 제연설비의 작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신 설> 2.9.3.1 해당 제연구역의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 및 벽의 작동
<신 설> 2.9.3.2 해당 제연구역의 공기유입 및 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신 설> 2.9.3.3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신 설> 2.10 성능확인
<신 설> 2.10.1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신 설> 2.10.2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신 설> 2.10.2.1 송풍기 풍량 및 송풍기 모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할 것
<신 설> 2.10.2.2 제연설비 시험시에는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것
<신 설> 2.10.2.3 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및 유입풍속,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및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
<신 설> 2.10.3 제연설비 시험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 및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2.10.3.1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제6조에 따른 설계배출량 이상일 것
<신 설> 2.10.3.2 유입구별 공기유입량은 유입구별 설계 유입량의 6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유입구의 공기유입량 합계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설계유입량을 충족할 것
<신 설> 2.10.3.3 제연구역의 구획이 설계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1호에 따라 측정한 배출량이 설계배출량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측정한 공기유입량이 설계유입량에 일부 미달되더라도 적합한 성능으로 볼 것
2.9 (생 략) 2.11 (현행 2.9와 같음)
 

 

 

이번 NFTC 501 개정은 제연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방시설 엔지니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계, 시공, 감리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 및 기술 기준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안전한 소방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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