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구 종류 및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소화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정의, 간이소화용구 별 능력단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1. 소화기구 종류
ⓜ 소간자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③ 자동확산소화기
2.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1) 소화기 종류에 따른 정의
(1) 소형 소화기
-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2) 대형 소화기
① 화재 시 이동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다
② 능력 단위 :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3)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 자동으로 소화약제 방출·확산시켜 국소적 소화
2) 대형 소화기 별 소화약제 용량
3)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할 것
①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는
-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 일것
② 가연성 물질 없는 작업장 : 작업장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 완화ㆍ배치할 수 있다
③ 지하구 :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 접근 쉬운 장소 限 설치할 수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 각 층이 2이상 거실로 구획된 경우
① 각 층마다 설치 + 바닥면적 33m2 이상 구획된 거실 배치 (APT는 각 세대)
3. 소화약제
1) 소화약제 정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 물질
2)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4.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기준
ⓜ 마팽 오빠는 영오!
5.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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