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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주유취급소 _ 탱크 크기(용량),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 판단 방법

by 더불어숲 2022. 4. 28.

주유취급소 _ 탱크 크기(용량),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옥내주유취급소와 옥외주유취급소 판단 방법

주유취급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가능한 위험물탱크 종류와 탱크 크기를 제한한다.

 

 

1. 탱크 크기(용량)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

       - 고속국도주유취급소는 60,000  이하로 한다

       - 하나의 탱크 크기가 50,000  이하이어야 하며, 탱크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고속국도 주유취급소는ℓ 이하로 한다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ℓ 이하 지하탱크 (1,000  이하 탱크는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도 가능하다)

 

   ④ 자동차 등의 점검 · 정비를 위한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용량이 2,000 ℓ 이하 지하탱크 (1,000  이하의 탱크는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도 가능하다)

 

   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2. 설치 가능한 탱크 종류

 

 

3. 주유취급소 지하탱크 설치 위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 전용 탱크, 전용 탱크,보일러 전용 탱크(1,000 초과하는 것), 폐유 · 윤활유 저장탱크(1,000  초과하는 것),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의 아래에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아래 또는 캐노피 기둥의 아래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물 또는 캐노피의 하중이 탱크에 미쳐 탱크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4. 주유취급소 건축물 등의 제한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 업무 행하기 위한 사무소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그 밖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 · 시설

          ㉠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 농기구 부품점 또는 농기구 간이정비시설

          ㉢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주유취급소 부지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 태양광 발전설비

 

   2) 건축물 면적 제한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주유취급소 사무소, ②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③ 점포·휴게음식점 및 전시장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 면적 합은 1,000㎡를 넘을 수 없다

건축면적 제한 (① + ② + ③ < 1000㎡ 이어야 함)

 

 

5. 옥내주유취급소

    주유기 설치 위치에 따라 주유기가 옥외에 있으면 옥외 주유취급소이며,주유기가 옥내에 있으면 옥내 주유소이다.그러나 주유기가 옥외에 있어도 캐노피 등의 면적과 공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옥내 주유취급소가 되는 장소가 있다. 옥내와 옥외 주유소의 분류는 주유소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 및 주유소의 설치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다.

 

   1) 옥내와 옥외 주유소를 구분하는 이유

      옥내에 주유기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사용하는 곳은 옥외 주유소보다 더 위험하므로 옥내주유소는 옥외주유소보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구조등 더 많은 규제를 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다.

 

   2) 옥내 주유소(① 또는 ②에 해당이 되면 옥내 주유소가 된다)

      ①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주유기가 건물 안에 설치된 곳).

      ② 캐노피 · 처마 · 차양 · 부연 · 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 면적이 주유취급소 공지 면적(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3) 옥외 주유소

      옥내 주유소에 해당하지 않는 주유소는 옥외 주유소이다

 

   4) 옥내 주유취급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② 학원, 독서실 및 고시원

       ③ 위락시설

       ④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⑤ 숙박시설

       ⑥ 노유자시설

       ⑦ 의료시설

       ⑧ 공동주택

       ⑨ 교육연구시설

       ⑩ 공장

       ⑪ 다중이용업

 

   5) 옥내 주유소와 옥외 주유소 판단 방법

      건축물 안에 설치된 주유소 이외의 주유소로서 캐노피 ㆍ 처마 ㆍ 차양 ㆍ 부연 ㆍ 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 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 면적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는 옥내 주유소로 본다

 

   A : 캐노피 면적처마 면적 + 차양 면적 + 발코니 면적 + 루버면적의 수평투영 면적

   B : 주유소 공지 면적(부지면적건축물 수평투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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