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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똑똑하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완전 정복 (3/3)

by 더불어숲 2024. 12. 24.

지금까지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핵심 내용들을 두 편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교, 그리고 2009년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 소유 기준 등 놓치기 쉬운 기타 중요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8. 무주택 확인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1. 제출 시기

  •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하면 매년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요약

항목 내용 비고
제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기한 소득공제 신청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처 저축 취급기관(은행 등)  
제출 빈도 1회 제출 매년 제출 불필요

 

 

 

9. 청약저축 vs.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저축 상품은 가입 요건과 공제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1. 가입 요건 및 공제 조건 비교

항목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가입 시기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시기별 소유 주택 요건    
2010.1.1 이후 무주택 해당 없음
2008.1.1 ~ 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가입 후 주택 취득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해당 없음
2006.1.1 ~ 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해당 없음
2005.12.31 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해당 없음
제출 서류 없음 (별도 확인 절차) 무주택 확인서 (최초 1회)
기타 2015.9.1 이후 신규 가입 중단 2009년 5월 출시

 

9-2. 2009년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 소유 기준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 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 소유 기준 요약

항목 내용 비고
가입 당시 기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기준시가 상승 3억원 초과해도 공제 가능  
주의사항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거래 또는 2주택 이상 보유 이력 없어야 함  

 

 

지금까지 3편에 걸쳐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마련저축 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연말정산 시 꼼꼼히 챙겨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40%를 연 최대 96만원까지 공제
  • 공제 대상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최초 1회)
  • 청약저축: 가입 시기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 확인
  • 중도 해지: 불이익 발생 가능 (추징세액 등), 예외 사유 확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층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장기 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

이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와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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