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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및 정보/라이프

연말정산 -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by 더불어숲 2024. 1. 25.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세액 공제(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

참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소득공제

참고 - 특별 소득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참고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보험료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사망, 장애, 질병 등의 위험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의료보험, 장애인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100만 원이며, 장애인 보험료는 연령 제한이 없고, 소득 공제 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되며, 근로 제공 시기에만 공제됩니다.

구분 공제금액 공제율
①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 100만 원 × 12%
② 장애인 전용 보혐료 100만 원 한도 100만 원 × 15%
③ 저축성 보험료 공제 없음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순이익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연령과 소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지만, 총급여액의 3%를 먼저 제외하고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본인 등 의료비는 15%, 본인 등 외 의료비는 30%입니다. 의료비에는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산후조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산후조리비는 1회당 200만 원이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하여 공제되며, 소득자 연령 제한 없음
① 실손 의료보험 수령액 제외
② 산후조리 비용 : 1회 / 2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 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④ 공제율
    ㉠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20%
        - 위의 ㉠과 ㉡은 홈텍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본인 등의 의료비
        -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 기타 의료비 (700만원 한도)
        - 총 급여액의 3% 차감 후 공제액 산정 함

 

 

 

교육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는 소득에만 제한이 있고,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전액 공제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대학생은 900만 원,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은 300만 원입니다. 교육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외국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본인 ①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①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제외
     -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음(존속 가능)
배우자/부양가족 ① 대학생 : 900만 원/1명 기준 × 15%
  ②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1명 기준
    - 보육시설, 학우너, 체육시설 : 취학전 아동만 해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②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비
③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④ 중고학생의 교복 구입비 : 50만 원/1명 기준(체육복 포함)
⑤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교재비 포함)
⑥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현장체험학습비 : 30만원/1명 기준
국외교육기관 ①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국외(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불가능 함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시기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지만,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천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30%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 근로제공여부 따지지 않음(해당 연도 전 기간에 걸쳐 공제 가능함)
① 정치자금 기부금 100%
② 특례기부금 10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 30%
④ 일반 기부금
    ㉠ 종교단체외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 30%
    ㉡ 종교단체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조합) × 10%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요건, 공제율,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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