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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완벽 정복 가이드 (1편)

by 더불어숲 2024. 12. 27.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꿈꾸며 꼼꼼히 공제 항목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 한도, 사용처별 공제율 등이 복잡하여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가족 카드 사용액, 근로기간 사용분 공제, 공제율 및 한도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 집중해 주세요!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족카드 사용액

    Q: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가족카드는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카드가 배우자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배우자가 해당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금을 결제했더라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카드사용액 합산 공제 (불가)

    Q: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아내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

항목 상황 공제 가능 여부 비고
1) 가족카드 사용액 남편이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 결제 X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 공제
2) 카드사용액 합산 공제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X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시 각자 공제
3)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남편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아내가 공제 X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공제
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 아내 퇴직(4월 말), 현재 전업주부 <br> - 아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 남편이 공제 가능
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 아내 퇴직(4월 말), 현재 전업주부 <br> - 아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X 남편 공제 불가, 아내가 퇴직 전 사용분에 한해 공제 가능

참고: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 위 내용은 맞벌이 부부 상황에 대한 예시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꼼꼼히 따져보세요!

 

본인 외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용액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사용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3) 혼인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취업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자녀가 2024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Q: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6)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7) 60세 미만인 무소득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

    Q: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8) 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Q: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

번호 대상 상황 공제 가능 여부 비고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b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O -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 무관, 소득 요건만 충족 <br> -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공제 불가
2 혼인 전 배우자 혼인 전 사용액 X 혼인일 이후 사용액만 공제 가능
3 혼인 전 자녀 혼인 전 사용액 X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므로 공제 불가
4 취업 전 자녀 취업 전 사용액 자녀 소득에 따라 다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X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5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 며느리 또는 사위 사용액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 아님
6 20세 초과 무소득 자녀 20세 초과 자녀 사용액 O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공제 가능
7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 60세 미만 부모 사용액 O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 시 공제 가능
8 형제자매 형제자매 사용액 X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공제 불가

 

 

 

 

 

3. 근로 기간 사용분만 공제 가능, 잊지 마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취업 전, 중도 퇴사

    Q: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제공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므로, 입사 전,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휴직 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Q: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편 요약>

항목 내용
맞벌이 부부 - 가족카드: 카드 명의자 기준 공제
- 합산 공제 불가: 각자 사용금액 각자 공제
- 자녀 카드: 기본공제 받은 부모가 공제
- 배우자 카드: 배우자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가족 카드 -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 무관, 소득 100만원 이하) 사용액 공제 가능
- 혼인 전 배우자/자녀 사용액 공제 불가
- 취업 전 자녀: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 공제 불가
- 20세 초과 무소득 자녀: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시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사용액 공제 불가
근로 기간 - 근로 제공 기간 사용분만 공제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 공제 불가
- 휴직 기간 사용액 공제 가능

 

이번 1편에서는 맞벌이 부부, 가족 카드 사용액, 근로 기간 사용분에 대한 공제 여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여부(○, X), 문화비 지출분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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