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처와 율, 한도, 공제대상 사용자, 공제제외 대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시와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 특별 소득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참고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 및 공제식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국세청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 카드 사용처는 매출을 솔직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카드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총금액 - 총금액의 25%) x 공제율
여기서 총금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말하며, 공제율은 카드 사용처에 따라 40%, 30%, 15% 등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40%,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는 30%,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은 15% 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추가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300만원, 초과인 자는 250만 원입니다. 즉,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도 300만원으로 제한되고, 초과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을 넘어가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관람료 등은 기본 공제액에 더하여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는 최대 400만원, 초과인 자는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사용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사용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제외되며, 존속, 비속, 배우자, 부모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령요건을 보지 않으며, 종합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제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제외 대상은 재외대상이라고 부르며, 매출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비, 구외 사용 등은 공제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예시와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총금액 25%를 차감하고,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 총금액이 4,400만원인 경우
사용처 |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전통시장 | 200만원 | 40 | 8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40 | 40만원 |
도서공연 | 50만원 | 40 | 20만원 |
영화관람료 | 20만원 | 40 | 8만원 |
일반 음식점 | 500만원 | 30 | 150만원 |
마트 | 300만원 | 30 | 90만원 |
온라인 쇼핑몰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편의점 | 200만원 | 15 | 30만원 |
기타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합계 | 4,400만원 | 718만원 |
여기서 총금액 25%를 차감하면 3,300만원이 되고, 이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그러나,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주므로, 148만원을 더해주면, 총 448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 총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사용처 | 금액 | 공제율(%) | 공제액 |
전통시장 | 200만원 | 40 | 8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40 | 40만원 |
도서공연 | 50만원 | 40 | 20만원 |
영화관람료 | 20만원 | 40 | 8만원 |
일반 음식점 | 500만원 | 30 | 150만원 |
마트 | 300만원 | 30 | 90만원 |
온라인 쇼핑몰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편의점 | 200만원 | 15 | 30만원 |
기타 | 1000만원 | 15 | 150만원 |
합계 | 5,000만원 | 718만원 |
여기서 총금액 25%를 차감하면 3,750만원이 되고, 공제액이 718만원이 되고, 한도가 250만원이므로, 250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해주므로, 148만원을 더해주면, 총 398만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능한 공제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기업 : 500만원
② 소상공인 : 300만 원
③ 개인사업자 : 200만 원
예를 들어, 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소기업에게 6백만 원, 소상공인에게 4백만 원, 개인사업자에게 3백만 원을 지불했다면,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기업 : 500만 원
② 소상공인 : 300만 원
③ 개인사업자 : 200만 원
따라서, 총 공제금액은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1천만 원이 됩니다. 단, 법인 대표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제 적용 방법
1.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금액과 공제율을 확인하고, 재외대상이나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금액에서 25%를 차감하고, 공제율을 곱하고,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해줍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란에 공제액을 입력하고, 가족의 사용내역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청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카드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의 목적과 공제식, 공제대상과 제외대상, 공제한도와 추가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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