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5조)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⑤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⑥ 암반탱크저장소
⑦ 이송취급소
★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 등과 정기검사 제조소등 비교
2. 예방규정 작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63조 ①)
ⓜ 안비운 담취 작업장 자체 소방시설 위치·구조, 이대 교훈 필요
① 위험물의 안전관리 기록에 관한 사항
②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⑥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⑦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 배치에 관한 사항
⑧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 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⑪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⑬ 그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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