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중지,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1) 사용 중지 조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지, 재개 신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이행 명령
시·도지사는 사용 중지, 재개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조건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위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9) 저장 · 취급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3.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용정지이거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나.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새로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행위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근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다시 한다.
마. 사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또는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2호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개별기준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3)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관계인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3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3차 행정처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1차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가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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