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취득 자격증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다르다.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무엇인지,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등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부여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한다.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1)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별표 5
2)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6)
※ 특기사항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 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2.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1)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2조, 시행규칙 56조
2)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①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③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10개 이하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나. 3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다. 옥내탱크저장소
라. 지하탱크저장소
마. 간이탱크저장소
④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선박주유 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 주유취급소는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안전관리자 중복 선임할 경우)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위험물안전관리자 책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55조)
1)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 지시 및 감독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가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 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간 /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1) 선임 및 신고기간
① 위험물 저장/취급의 개시 전(前)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① 안전관리자 미선임한 관계인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0) | 2022.01.10 |
---|---|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0) | 2022.01.09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용중지/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자료 (0) | 2022.01.08 |
위험물 시설 별 종류 | 위험물 시설 종류 및, 저장소와 취급소 구분 (0) | 2022.01.07 |
위험물 취급소 중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내용 (0) | 2022.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