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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3. 9. 27.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입니다.

 

 

1. 제조소 환기설비(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제조소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

    1) 급기구

         ① 설치조건 :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② 급기구 크기 : 800 cm2 이상

         ③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

         ④ 설치위치 : 낮은 곳에 설치

         ⑤ 급기구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정전기 발생 방지)

    2) 환기구

          ①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환기구 구조 :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

 

 

2. 배출설비 (강제배기방식)

    1) 설치조건 : 가연성 증기 및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설치

    2) 배출설비 :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3) 배출능력

         ★ 전역방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② 건축물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4) 급기구

         ① 설치위치 : 높은 곳에 설치할 것

         ②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할 것

 

    5) 배출구

         ① 설치위치 :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구조 :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 설치

 

 

3.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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