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입니다.
1. 제조소 환기설비(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제조소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
1) 급기구
① 설치조건 :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② 급기구 크기 : 800 cm2 이상
③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
④ 설치위치 : 낮은 곳에 설치
⑤ 급기구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정전기 발생 방지)
2) 환기구
①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환기구 구조 :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루프팬방식
2. 배출설비 (강제배기방식)
1) 설치조건 : 가연성 증기 및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설치
2) 배출설비 :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3) 배출능력
★ 전역방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② 건축물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4) 급기구
① 설치위치 : 높은 곳에 설치할 것
②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할 것
5) 배출구
① 설치위치 :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구조 :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 설치
3.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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