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란 지반면 아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인데, 이러한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저장탱크와 부속설비인 펌프, 배관 등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1.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저장탱크 분류
- 강제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
내벽이 강판, 외벽이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 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
내벽, 외벽이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2. 위험물 저장 수량
① 탱크 전용실 방식
동일한 탱크 전용실 내에 설치되는 지하저장탱크가 하나의 지하저장소로 본다
② 직접 매설 방식
동일한 기초 위 또 는 뚜껑 아래에 설치되는 지하저장탱크가 하나의 지하탱크저장소로 본다
㉠ 동일의 탱크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
㉡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
㉢ 동일한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
3. 탱크 전용실 위치 및 구조
1) 설치 위치
다른 지하시설물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지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 구조
①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②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mm부터 13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cm부터 20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3) 방수 조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콘크리트를 혼입 하거나 벽ㆍ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 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지하저장탱크 매설 깊이 및 간격
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는 0.1m 이상 간격 유지한다.
② 탱크 주위에는 탱크 전용 실내 가연성 유증기 체류 못하도록 마른 모래 또는 입자 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③ 지하저장탱크 매설 깊이 맨홀 부분을 제외한 지하저장탱크의 정상부가 지반면보다 0.6m 이상 깊은 위치로 한다.
④ 지하저장탱크를 2기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상호 간 1m 이상 간격 유지한다
- 2기 이상 지하저장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 100배 이하인 경우 0.5m
⑤ 지하저장탱크 사이가 탱크 전용실의 벽 또는 두께 20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획되는 경우 탱크 상호 간 이격 필요 없다.
5. 탱크실 생략, 탱크를 직접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경우
① 해당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해당 탱크를 그 수평 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③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④ 해당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⑤ 해당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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