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_탱크 전용실의 위험물 유출 방지 출입구 턱, 간이막 및 탱크 용량
탱크전용실 출입구 턱 높이를 당해 탱크 전용실 내 옥내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옥내저장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 전용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 탱크전용실의 위험물 유출 방지 출입구 턱
탱크 전용 실내에서 누유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유출한 위험물이 탱크 전용실 이외의 부분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이막 또는 출입구 턱의 높이를 높게 설치한다. 이때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탱크 전용실 내의 저장탱크의 전체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이어야 하고, 저장탱크가 2기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탱크 용량의 합산된 양을 계산하 여 그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문턱의 높이 또는 간이막의 높이는 탱크 전용 실내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 전체의 양을 담을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탱크 용량
1)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전술한「단층건물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와 달리 저장탱크가 있는 위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규정한다.
① 저장탱크가 1층 이하에 있는 경우
㉠ 저장탱크 용량은 지정수량 40배 이하여야 한다.
㉡ 저장위험물이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당해 수량이 2만ℓ를 초과할 때에는 2 만ℓ까지 허용된다.
② 저장탱크가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로 제한하고, 이때 저장위험물이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당해 수량이 5천ℓ를 초과할 때에는 5천ℓ까지 허용된다
2) 2 이상의 옥내저장탱크를 동일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탱크 용량 합계가 총용량이 되고, 그 최대치는 전술한 (1)에 나타난 수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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