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시설기준 요약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대비 자료
1.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1) 안전거리
2) 보유공지
3)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차이점
2.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① H ≦ pD2+a인 경우 h=2
② H > pD2+a인 경우 h=H-p(D2-d2)
(p : 목조 = 0.04, 방화구조 = 0.15)
③ 담 높이
㉠ 2 미만일 때 : 2m
㉡ 4 이상일 때 : 4m
④ 소화설비 보강
㉠ 소형소화기 설치대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 대형소화기 설치대상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적응 소화설비 설치
㉢ 옥내•옥외소화전설비•SP•물분무등소화설비 :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증설
⑤ 방화상 유효한 담 구조
㉠ 5m 미만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내화구조
㉡ 5m 이상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 불연재료
㉢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 :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 설치해서는 안된다.
⑥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3. 표지ㆍ게시판 및 주의사항
1) 표지ㆍ게시판
2) 주의사항
4. 건축물 구조기준
①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고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② 벽, 기둥, 보, 서까래 및 계단 ⇒ 불연재료
③ 연소우려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 벽
④ 6류 위험물 : 아스팔트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한다.
⑤ 지붕 ⇒ 가벼운 불연재로 덮을 것
⑥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 2류(분상, 인화성 고체 제외), 4류 중 4석유류,동식물유류, 6류
㉡ 밀폐형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것.
⑦ 출입구 및 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할 것
㉡ 연소우려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⑧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 : 망입 유리를 설치한다
⑨ 액체 위험물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사용한다.
㉡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5. 환기설비
① 환기 방식⇒ 자연배기방식
② 급기구 설치 및 크기
③ 바닥면적 150㎡ 미만인 경우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6. 배출설비
① 배출설비 ⇒ 국소 방식 (구성 : 배출기, 배출 덕트, 후드)
② 배출 능력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단, 전역 방식은 1㎡당 18㎥이상
③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배풍기 : 강제배기 방식(배풍기, 배출 닥트, 후드를 이용)
⑤ 급기구와 배출구 기준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연소우려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자동 폐쇄되는 방화 댐퍼 설치
⑥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위험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 구조 및 작업장소 분포 등 조건에 의하여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
7. 정전기 제거설비, 피뢰설비, 파괴판, 압력계 및 안전장치
① 정전기 제거설비
㉠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한다.
㉡ 접지 한다
㉢ 공기 이온화한다
② 피뢰설비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 안전상 지장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압력계 및 안전장치 ⓜ 파괴를 자동으로 감안한다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限)
8. 방유제 또는 방유턱 설치
1) 옥외 취급 탱크 (지정수량 1/5 미만 제외) : 방유제 설치
㉠ 1기 : 50% 이상
㉡ 2기 이상 : 최대인 것의 50% + 나머지 합계의 10%
2) 옥내 취급 탱크 (지정수량 1/5 미만 제외) : 방유턱 설치
㉠ 1기 : 100% 이상
㉡ 2기 이상 :그중 최대의 것 100%
9.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1) 알킬알루미늄
-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누설 범위 국한 장치, 누설 시 저장 유입 장치
2) 아세트알데히드 등
① 은, 수은, 동, 마그네슘과 접촉 금지
② 불활성기체나 수증기 봉입 장치를 갖출 것
③ 냉각장치, 보냉 장치(저온유지장치), 및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 설치한다
④ 냉각장치와 보냉 장치의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해 비상전원을 갖출 것
3)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① 담 또는 토제 설치기준
㉠ 제조소 외벽 또는 공작 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설치
㉡ 담 또는 토제 높이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취급 부분 높이 이상일 것
㉢ 담은
- 15㎝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20㎝이상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한다.
㉣ 토제 경사면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한다
②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반응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③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 D : 안전거리(m)
- N :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 배수 (히드록실아민 지정수량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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