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1. 표지
1) 부착위치
① 이동탱크저장소 :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② 위험물 운반차량 : 전면 및 후면
2) 규격 및 형상 : 60㎝ 이상 × 30㎝ 이상의 횡형 사각형
3) 색상 및 문자 :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 게시판은 탱크 후면 보기 쉬운 곳에 표시(부착)한다
4)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부착할 것
2. UN 번호
1) 그림문자를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
① 부착위치 : 위험물 수송차량의 후면 및 양 측면(그림문자와 인접한 위치)
② 2) 규격 및 형상 : 30㎝ 이상 × 12㎝ 이상의 횡형 사각형
③ 색상 및 문자 : 흑색 테두리 선(굵기 1㎝)과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바탕에 UN번호(글자의 높이 6.5㎝ 이상)를 흑색으로 표기할 것
2) 그림문자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
① 부착위치 : 위험물 수송차량의 후면 및 양 측면
② 규격 및 형상 : 심벌 및 분류․구분의 번호를 가리지 않는 크기의 횡형 사각형
③ 색상 및 문자 :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UN번호(글자의 높이 6.5㎝ 이상)를 표기할 것
3. 그림 문자
1) 부착위치 : 위험물 수송차량의 후면 및 양 측면 나. 규격 및 형상 : 25㎝ 이상 × 25㎝ 이상의 마름모 꼴
2) 색상 및 문자 : 위험물의 품목별로 해당하는 심벌을 표기하고 그림문자의 하단에 분류․구 분의 번호(글자의 높이 2.5㎝ 이상)를 표기할 것
3) 위험물의 분류․구분별 그림문자의 세부기준 : 다음의 분류․구분에 따라 주 위험성 및 부 위험성에 해당되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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