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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옥내저장소 시설기준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by 더불어숲 2022. 3. 28.

옥내저장소 시설기준_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준비 자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옥내저장소라고 한다

 

1. 보유공지

   위험물 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

 

   1) 기능

       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② 소방 활동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③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④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

   

   2) 보유 공지 규제 대상 제조소 등 및 기준

      ① 규제 대상 제조소 등

          ㉠ 제조소

          ㉡ 저장소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 일반취급소

 

   3) 보유 공지 기준 ⓜ 오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참고사항 _ 저장소 별 보유공지

 

 

 

 

2. 안전거리 규제 제외 대상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옥내저장소

       ㉠ 저장창고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 방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저장창고 기준

   1) 높이

      ①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보다 높게 한다.

      ②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 벽, 기둥, 바닥,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2) 바닥면적

 

    3) 벽·기둥·바닥·보·서까래

        ① 내화구조 : 벽, 기둥 및 바닥

        ② 불연 재료 : 보, 서까래

        ③ 벽, 기둥, 바닥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 저장

            ㉡ 2류와 4류(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의 저장창고

 

 

   4) 지붕 및 천장

      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는다.

      ② 예외 조항

          ㉠ 2류 또는 6류(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만 저장 시 : 지붕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5류만 저장 : 저온 유지 위해 난연 또는 불연 재료의 천장 설치할 수 있다

 

   5) 출입구

       ①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한다

       ② 연소 우려 있는 외벽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한다

       ③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6) 바닥

       ① 바닥에 물이 침투하지 않은 구조로 하여야 할 위험물

           ㉠ 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3류 중 금수성물질

           ㉣ 4류 위험물 저장창고

 

       ② 액상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7) 기타 설비

       ① 선반 등 수납장

           ㉠ 수납장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② 배출 설비

           - 인화점 70℃ 미만 저장창고 :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한다

   

      ③ 온도 조절장치

          - 5류 중 셀룰로이드 등은 온도 유지 구조로 하거나 비상 전원을 갖춘 통풍 또는 냉방 장치를 2 이상 설치한다.

 

 

 

4. 다층 건물 옥내저장소 기준

   2류 또는 4류(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이 70℃ 미만의 것은 제외)만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창고가 다층 건물인 경우의 옥내저장소 기준

   ① 층고는 6m 미만으로 한다

   ②  하나의 면적은 1000㎡ 이하로 한다.

   ③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않는 벽으로 한다.

   ④ 2층 이상의 층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

       단,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는 개구부를 둘 수 있다.

 

 

5. 담 또는 토제 설치기준

   ① 외벽과의 상호 거리 : 2m 이상

   ②높이 : 처마의 높이 이상

   ③ 철근 콘크리트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벽 두께) : 15㎝ 이상

   ④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 두께) : 20㎝ 이상

   ④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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