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별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여 화재 등 재해를 방지함에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시설 별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 공부에서 용어 정의는 기본입니다. 허를 찌르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문제 보시면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배점도 5점은 기본입니다. 용어 정의는 누구나 관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 위험물 시설 종류
1.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위험물 시설의 종류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생산) 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③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생산) 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④ 제조소등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 인화성(火性) : 불이 잘 붙는 성질
- 발화성(發火性) : 일정한 온도에서 불이 쉽게 일어나거나 타는 성질
3. 저장소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정한 장소나 용기에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위험물 저장소라 한다.
①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위험물을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⑤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 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⑦ 옥외저장소
아래 위험물을 옥외(건물 밖)에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옥외탱크저장소 제외한다.
- 아래 품목 이외에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⑧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매설 : 땅속에 묻음
- 간이탱크 : 600리터 이하의 용기
- 인화성고체(火性固體) :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모양과 부피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물질
- 인화점(火點) :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다른 작은 불꽃에 의하여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 암반(巖盤) : 바위로 된 받침(소반)
4. 취급소 구분
①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옮기는) 장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목 내지 ㉤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④ 일반취급소
① ② ③ 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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