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가 있다.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송취급소란?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2.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 호수ㆍ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3. 위치 및 주의표지
1) 위치표시
㉮ 설치 기준
배관 경로 약 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
㉯ 기재 사항
배관의 상황 및 기점과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 방향, 이송자명, 매설 연도
2) 주의표시 : 지하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 설치 위치 : 배관의 바로 위
㉯ 주의 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 : 0.3m 이상
㉰ 재질: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
㉱ 폭 : 배관의 외경 이상
㉲ 색상 : 황색
㉳ 표시사항 : 이송배관의 매설된 상황
3) 주의표지 : 지상 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 설치 위치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및 안전상 필용한 장소의 배관 직근
㉯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20년 65회 출제됨)
비고)
1. 금속제 판으로 할 것
2. 바탕은 백색(역삼각형내는 황색) 문자 및 역삼각형 모양은 흑색
3.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 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것
4. 역삼각형의 정점은 둥근 반경은 10mm로 할 것
5. 이송 품명에는 화학명 또는 통칭명 기재
4. 안전유지를 위한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설비 및 확성장치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 발생하는 위험물 취급 펌프실 등에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 설치할 것
5. 안전 설비
① 내압시험
배관 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내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련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배관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거리 25km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 설치 한다
6.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진도계 5 이상 지진정보
- 펌프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폐쇄할 것
② 진도계 4 이상 지진정보
-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패쇄할 것
③ 배관계가 과도하고 강한 지진동 받은 때
-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것
7.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해 위험물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 등에 관계된 시설(배관 제외)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도로(폭 2m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가능한 것)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 당해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 내경이 0.3m 미만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③항 내지 ⑤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8. 위험물 최대취급량 계산
① 1일에 이송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물 최대취급량으로 본다
② 복수 배관으로 허가 한 경우 각각의 배관에서 이송되는 위험물 양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9. 피그장치
- 이송배관내 수분,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 피그 취급장치 종류 : 유류 혼합 억제 피그, 배관 청소 피그, 위험물 제거조치에 사용하는 피그
① 피그장치는 배관 강도와 동등 이상 강도 가질 것
② 피그장치는 당 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③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④ 피그장치를 설치한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 한다
⑤ 피그장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 공지 보유할 것
-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밸브
①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한다
② 그 갶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한다
④ 당해 밸브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11. 위험물 주입구 및 토출구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 유출이 없도록 한다
③ 위험물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④ 위험루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 가능한 밸브 설치한다
12. 해저 설치 기준
①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 이상 안전거리를 둔다.
④ 2본 이상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배관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한다. 다만, 계선부표(繫船浮標)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한다.
⑦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⑧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⑨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3. 해상 설치 기준 (출제 이력 있슴)
① 배관은 지진 · 풍압 · 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한다.
②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한다.
③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한다.
④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한다.
- 해저(海底) : 바다 밑바닥
- 교차 :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계선부표(繫船浮標) : 배를 항구 따위에 매어 두는 장소라는 표시판 등을 물위에 띄워 놓은 표적
- 해상(海上) : 바다 위
여기 적시되지 않아 부족한 자료는 아래 링크된 자료 참조 바랍니다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0) | 2022.01.09 |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선임할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및 책무 (0) | 2022.01.09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사용중지/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자료 (0) | 2022.01.08 |
위험물 시설 별 종류 | 위험물 시설 종류 및, 저장소와 취급소 구분 (0) | 2022.01.07 |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