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취급소 중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 기준 |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내용

by 더불어숲 2022. 1. 5.

“위험물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가 있다. 이송취급소 구조 및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이송취급소란?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위험물 이송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일종의 파이프(배관)라인 시설이며 이것을 통하여 제3자의 부지 등을 통과하는 시설이다.

 

2. 이송취급소 설치 불가 장소

① 철도 및 도로 터널 안

②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2-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번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 설치할 수 있다

㉠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 호수ㆍ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3. 위치 및 주의표지

1) 위치표시

   ㉮ 설치 기준

       배관 경로 약 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

   ㉯ 기재 사항

       배관의 상황 및 기점과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 방향, 이송자명, 매설 연도

 

2) 주의표시 : 지하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 설치 위치 : 배관의 바로 위

   ㉯ 주의 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 : 0.3m 이상

   ㉰ 재질: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

   ㉱ 폭 : 배관의 외경 이상

      ㉲ 색상 : 황색

      ㉳ 표시사항 : 이송배관의 매설된 상황

 

3) 주의표지 : 지상 매설배관 경로에 설치

   ㉮ 설치 위치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및 안전상 필용한 장소의 배관 직근

   ㉯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20년 65회 출제됨)

지상 배관 주의표지 예

       비고)

       1. 금속제 판으로 할 것

       2. 바탕은 백색(역삼각형내는 황색) 문자 및 역삼각형 모양은 흑색

       3.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 도료 기타 반사성이 있는 것

       4. 역삼각형의 정점은 둥근 반경은 10mm로 할 것

       5. 이송 품명에는 화학명 또는 통칭명 기재

 

4. 안전유지를 위한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설비 및 확성장치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 발생하는 위험물 취급 펌프실 등에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 설치할 것

 

5. 안전 설비

① 내압시험

    배관 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조치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내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련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배관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거리 25km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 설치 한다

6.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진도계 5 이상 지진정보

   - 펌프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폐쇄할 것

② 진도계 4 이상 지진정보

   -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 패쇄할 것

③ 배관계가 과도하고 강한 지진동 받은 때

   -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할 것

 

7.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해 위험물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 등에 관계된 시설(배관 제외)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도로(폭 2m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가능한 것)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 당해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 내경이 0.3m 미만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③항 내지 ⑤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출처 : 그림 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 (김태완 저)

8. 위험물 최대취급량 계산

① 1일에 이송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물 최대취급량으로 본다

② 복수 배관으로 허가 한 경우 각각의 배관에서 이송되는 위험물 양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9. 피그장치

- 이송배관내 수분,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 피그 취급장치 종류 : 유류 혼합 억제 피그, 배관 청소 피그, 위험물 제거조치에 사용하는 피그

① 피그장치는 배관 강도와 동등 이상 강도 가질 것

② 피그장치는 당 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③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한다

④ 피그장치를 설치한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 한다

⑤ 피그장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 공지 보유할 것

    -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밸브

①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한다

② 그 갶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한다

④ 당해 밸브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11. 위험물 주입구 및 토출구

①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위험물을 주입하거나 토출하는 호스 또는 배관과 결합이 가능하고 위험물 유출이 없도록 한다

③ 위험물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있다는 내용과 화재예방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④ 위험루 주입구 및 토출구에는 개폐 가능한 밸브 설치한다

 

 

12. 해저 설치 기준

①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 것.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m 이상 안전거리를 둔다.

 

④ 2본 이상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이 상호 접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배관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한다. 다만, 계선부표(繫船浮標)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외면과 해저면(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를 말한다)과의 거리는 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한다.

 

⑦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⑧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를 것

 

⑨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13. 해상 설치 기준 (출제 이력 있슴)

① 배관은 지진 · 풍압 · 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한다.

②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 한다.

 

③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한다.

 

④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한다.

 

- 해저(海底) : 바다 밑바닥

- 교차 :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

- 계선부표(繫船浮標) : 배를 항구 따위에 매어 두는 장소라는 표시판 등을 물위에 띄워 놓은 표적

- 해상(海上) : 바다 위

 

 

 

여기 적시되지 않아 부족한 자료는 아래 링크된 자료 참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arwin007/22192458125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