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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내저장소_건축물 및 설비 설치 기준, 바닥면적,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저장창고 기준, 지붕 및 천창, 환기 및 배출설비

by 더불어숲 2022. 2. 19.

위험물 옥내저장소 건물은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한다. 건물의 일부분을 옥내저장소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예외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건물 높이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 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는 1층 건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다층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물을 인정하고 있다.

 

①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 건물로 하고 바닥을 지반면(지면) 보다 높게 한다.

② 건물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 벽, 기둥, 바닥,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2.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

     ★ 제조소 공지 단축 조건의 방화벽 기준인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도록 하는 기준은 격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

   가. 벽·기둥·바닥·보·서까래

        ① 내화구조 : 벽, 기둥 및 바닥

        ② 불연 재료 : 보, 서까래

        ③ 벽, 기둥, 바닥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 저장

            ㉡ 2류와 4류(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의 저장창고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

   나 지붕 및 천장

       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는다

       ② 예외 조항

           ㉠ 2류 또는 6류(분상의 것과 인화성 고체 제외)만 저장 시에는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5류만 저장 시 저온 유지 위해 난연 또는 불연재료의 천장 설치할 수 있다

(좌) 옥내저장소 일반 형식, (우) 제5류 위험물 옥내저장소 형식(천장 설치)

지붕 내화구조인 옥내저장소

   다. 출입구 (출입구 및 저장창고 창 또는 출입구의 유리)

       ①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한다

       ② 연소 우려 있는 외벽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한다

       ③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 유리로 한다

 

   라. 저장창고 바닥

       ① 바닥에 물이 침투하지 않은 구조로 하여야 할 위험물

           ㉠ 1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 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3류 중 금수성물질

           ㉣ 4류 위험물 저장창고

 

       ② 액상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한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바닥 및 집유설비 설치 구조

   마. 기타 설비

        ① 선반 등 수납장

            ㉠ 수납장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옥내저장소 저정창고 선반 등 수납장 구조

   바. 배출 설비

       옥내저장소 건물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 유증기나 미분 등을 배풍기 작동하여 건물 밖으로 빼내는 설비를 말한다.

 

      ① 설치 장소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 내부 체류 가연성 증기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한다

 

   사. 채광 설비, 조명설비, 환기설비

        - 아래 링크 내용 참조

 

 

위험물 제조소_지붕, 출입구와 비상구, 채광설비, 조명설비(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목표 자료)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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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_지붕, 출입구와 비상구, 채광설비, 조명설비(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 목표 자료)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물이 폭발적으로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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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풍 장치 또는 냉방장치 설치 장소 (온도 조절장치)

        - 5류 중 셀룰로이드 등은 온도 유지 구조로 하거나 비상 전원을 갖춘 통풍 또는 냉방 장치를 2 이상 설치한다.

 

 

4. 위험물 시설(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저장소)의 지붕 및 천창 비교

 

5. 옥내저장소 환기설비와 배출설비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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