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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by 더불어숲 2022. 2. 21.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 폭발성이 강한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지정과산화물

 

①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

 

가. 안전거리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1) 안전거리 지정과산화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요구되는 안전거리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나. 보유공지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 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 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2) 보유공지 이러한 저장소의 보유공지에 관한 개요를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인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기준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 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 지붕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가)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나)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 형강(輕量型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다)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라)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이내로 할 것

지정과산화물의 저장창고 구조의 예
보강콘크리트블록조의 예

 

★ 지정과산화물 저장ㆍ취급 옥내저장소 강화된 시설 기준 요약

 

1. 격벽 설치

   ① 저장창고 바닥면적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한다

   ② 격벽 기준

       ㉠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 저장창고 양측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한다

2. 외벽

   ①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두께 3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3. 지붕

   ①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한다

   ②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경량 형강 등으로 된 강제의 격자를 설치한다

   ③ 지붕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 재료도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④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출입구 및 창

​    ① 저장창고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②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으로 하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한다

 

★ 담 또는 토제 설치 기준

 

- 외벽과의 상호 거리 : 2m 이상

- 높이 : 처마의 높이 이상

- 철근 콘크리트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벽 두께) : 15㎝ 이상

-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 두께) : 20㎝ 이상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 : 60˚ 미만

저장창고로부터 담 또는 토제까지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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