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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성능시험 _ 자기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by 더불어숲 2022. 5. 7.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성능시험 _ 자기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자기탐상검사는 표면 결함 및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결함 등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균열 등과 같은 불연속부가 존재하는 강자성체를 자화하면 불연속부 가까운 공간에서 자속이 누설되는 것을 검출하여 불연속부 존재 및 위치를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 방법을 말한다.

 

 

1. 자기탐상시험 실시 범위

   - 용접부와 모재 경계선에서 모재 쪽으로 모재판 두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2. 시험에 지장 없는 온도 범위 유지

   - 시험 실시 전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시험 실시 범위의 온도가 시험에 지장이 없는 온도 범위로 유지되도록 한다.

 

 

 

3. 자기탐상시험 실시방법

   ① 자화장치

       자화장치는 교류전원으로 하며, 시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연속 통전이 가능하고 절연성이 좋은 교류 극간식 자화 장치를 사용한다.

 

   ② 검사액 살포기

       검사액 살포기는 자분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검사액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탐상 유효 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③ 자분 및 검사액

       ㉠ 등유, 물 등에 형광 자분 또는 비형광자분을 분산시킨 검사액을 사용하며,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 농도는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0.2g/ℓ 내지 2g/ℓ 으로, 비형광자분의 경우에는 2g/ℓ 내지 10g/ℓ 으로 한다.               ㉡ 자분 분산 좋지 않은 검사액, 성능 열화 된 검사액 사용 않는다.

 

   ④ 시험 범위에 대한 자화 장치의 배치

       용접선에 대하여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시험면에 평행 방향의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인접한 탐상 유효 범위가 서로 중복되도록 한다.

 

   ⑤ 자분 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는 연속법으로 한다.

 

   ⑥ 자분 적용

       ㉠ 특별히 인정된 경우 제외하고는 습식법 사용한다.

       ㉡ 검사액 적용은 탐상 유효 범위 바깥쪽부터 탐상유효범위 전면을 적시도록 한다.

       ㉢ 통전 시간 중 검사액의 적용시간은 1단위시험 조작당 3초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⑦ 통전시간

       원칙으로 검사액의 적용 시작 시부터 그 탐상 유효 범위 내의 검사액의 유동이 정지할 때까지로 한다.

 

   ⑧ 결함자분모양 관찰

       ㉠ 결함자분모양 관찰은 1 단위 시험 조작 시마다 한다.

       ㉡ 결함자분모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함자분모양을 제거한 후 다시 시험하여 결함자분모양이 전회의 시험결과와 동일하게 검출되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된 결함자분모양 중 유사자분모양 제외한다

       ㉣ 결함자분모양과 유사자분모양과의 판별이 곤란한 것은 허용한도 이내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재시험을 한다.

 

   ⑨ 탐상 유효 범위 설정

       ㉠ 탐상 유효 범위의 설정은 자화장치, 용접선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 검사액, 검사액의 적용방법, 검사액의 적용시간 · 통전시간, 탐상유효범위의 자외선 강도 가시광선 강도 등의 시험조건 및 실제 시험을 실시할 때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탐상 유효 범위는 용접선에 홈이 평행 및 직각이 되도록 붙인 A형 표준 시험 편에 명료한 결함자분모양이 얻어지는 범위로 한다.

       ㉢ 시험 개시 전, 시험조건의 변경 시, 시험 중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탐상 유효 범위를 재설정한다.

 

   ⑩ 고장력 강판의 경우 용접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반사파 수신, 위치 및 크기 파악한다

 

 

 

 

4. 자기탐상시험결과 판정기준

   ① 균열 확인된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② 선상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mm 초과할 경우에 불합격으로 한다.

   ③ 2 이상의 결함자분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자분모양으로 간주할 것. 다만, 결함자분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자분모양 상호 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자분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자기탐상시험결과 결함자분모양이 원형모양이어서 판정이 곤란할 경우는 침투탐상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5. 자기탐상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

   ① 자기탐상시험 결과 부적합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하도록 한다.

   ②밑판 및 에뉼러판의 이음용접부중 3매 겹침부 등을 제외한 용접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의 3매 겹침부를 제외한 전용접부의 15%를 시험하고, 다시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용접부를 시험한다.

 

 

 

6.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종류(KS D 0213)에 의하고,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침투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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