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시험체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하여 불연속부에 침투시켜, 현상제를 적용하여 불연속부에 침투해 있던 침투액을 표면 밖으로 나오게 하여 표면 불연속부의 위치, 크기 및 지시 모양을 검출하는 비파괴검사 방법이다. 용접부, 단조품 등의 비기공성 재료에 대한 표면개구결함 검출에 이용된다. 거의 모든 재료 적용 가능, 현장 적용 용이, 제품 크기 형상 등에 크게 제한 받지 않고 장비 및 방법이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침투탐상시험은 염색침투탐상시험과 형광침투탐상시험 중 적절한 시험방법 선택 시험한다.
2) 침투탐상시험 실시 범위는 용접부와 모재 경계선에서 모재 쪽으로 모재판 두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3) 시험 실시 전에 시험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고 시험면 및 결함 내에 잔류하는 용제, 수분 등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동시에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를 5℃ 내지 40℃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 시험실시 범위의 온도에서 벗어날 경우 비교시험 편을 이용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한 후 적절한 시험방법을 정한다.
2. 침투탐상시험 실시방법
① 침투액은 시험제품의 시험 부위 및 침투액의 종류에 따라 분무, 솔질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침투에 필요한 시간 동안 시험하는 부분의 표면을 침투액으로 적셔 둔다.
② 침투 처리 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침투액은 마른천으로 닦은 후 용제 세정액을 소량 스며들게 한 천으로 완전히 닦아낸다. 이 경우에 결함 속에 침투되어 있는 침투액을 유출시킬 만큼 많은 세정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잘 저어서 분산시킨 속건식 현상제를 분무 상태로 시험면에 분무시켜 시험면 바탕의 소재가 희미하게 투시되어 보일 정도로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경우에 분무 노즐과 시험면의 거리는 약 300㎜로 한다.
④ 현상제를 도포하고 10분이 경과한 후에 관찰할 것. 다만, 결함 지시 모양의 등급분류 시 결함 지시 모양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실제의 결함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현상 여건을 감안하여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⑤ 고장력 강판의 경우 용접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3. 침투탐상시험결과 판정기준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2 이상의 결함 지시 모양이 동일 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 간의 간격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 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 지시 모양으로 간주한다. 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 이하이면서 결함지시모양 상호 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는 독립된 결함 지시 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 지시 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 내에 길이 1㎜를 초과하는 결함 지시 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4. 침투탐상시험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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