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성 방사선을 시험체에 조사하였을 때 투과 방사선 강도 변화 즉, 건전부와 결함부의 투과선량 차에 의한 필름상 농도차로부터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을 방사선투과검사(RT : Radiographic Test)라고 한다.
- 주요 특징
1. 방사선의 조사방향에 나란히 놓여있는 즉 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용이하다.
2.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영구보존 가능하다.
3.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어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하기 어렵다.
4. 결함의 깊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5. 인체에 해로운 방사선원을 사용하므로 특히 방사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 방사선투과시험 실시방법
① 방사선투과시험에 사용하는 필름 크기
- 너비 85㎜× 길이 305㎜ 또는 너비 114㎜× 길이 305㎜를 원칙으로 하고 초미립자 필름으로 할 것
② 증감지
- 금속박(연박)으로 하고 촬영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것
③투과 사진의 필요조건인 투과도계의 식별 최소선지름, 투과사진의 농도범위, 계조계의 수치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 부속서1의 A급을 적용할 것
④ 방사선투과시험은 피검사부의 재질, 판두께, 용접 조건 등을 고려하여 용접 후 적절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촬영하고, 고장력강판의 경우 용접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험을 실시할 것
2. 방사선투과시험결과 판정기준
① 균열ㆍ용입부족 및 융합 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 0.4㎜, 수평 이음 0.8㎜ 이내일 것
②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 다만,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께 25mm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불합격된 경우
① 전용접부(옆판의 각 수직이음부, TO이음부 전체와 개구부 및 최하단 수직이음부의 가장 아랫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
- 부적합한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② 부분 용접부(제1호의 시험 개소 외의 임의의 시험 개소를 말한다)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 것
- 해당 용접부(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같은 단의 모든 이음부를 말한다)에 대하여 임의의 2개소를 선정하여 다음 각목에 의하여 시험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시험하거나 1회에 한하여 보수할 수 있다.
㉠ 새로 선정한 2개소가 적합한 경우
- 최초 시험에서 부적합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결함이 필름 끝에서 75mm 이내에 있으면 인접 개소가 적합할 때까지 시험하여야 한다.
㉡ 새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하여 시험 결과 1개소 이상 부적합된 경우
-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 된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다만, 이 시험을 생략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용접부의 전체를 보수할 수 있다.
㉢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생략하고 전체를 보수한 경우
- 새로 선정한 2개소를 시험하여 적합하여야 하고 1개소 이상 부적합하면 해당 용접부의 전체에 대하여 시험하여 부적합하면 모든 개소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시험하여 적합할 것
③ 에뉼러판 맞대기 용접부의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여 1개소 이상 부적합한 경우
- 부적합한 부분을 용접한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용접 개소를 추가로 시험할 것
4.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분류 방법」(KS B 0845)에 의하고,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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