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기밀시험/진공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충수 및 수압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배관 등을 접속하기 전에 탱크내부를 비우고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 한 이후에 실시한다.
② 내부 가압은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며 설계압력(설계시 최소허용두께 또는 기계적 강도 위한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압력으로 서서히 가압한다.
③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 발포제를 고루 도포 하였을 때 기포누설 및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진공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부시험 중 진공시험 장비
㉠ 진공상자는 사용 및 이동이 편리한 크기로 하고 상부면은 검사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며 바닥면은 검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요구되는 진공은 진공펌프 또는 공기흡출기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다.
㉢ 게이지는 0kPa 내지 101 kPa의 진공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시험하는 동안 시험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진공 상자에 접속도록 한다.
② 시험실시 전에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을 제거하고 시험 범위의 표면온도를 5℃ 내지 50℃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③ 진공시험 실시방법
㉠ 기포 용액은 진공 상자를 시험부에 밀착 전 검사부위 표면에 분무 또는 솔질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진공상자는 기포 용액이 도포된 부위에 정치하고 상자 내부는 53 kPa 이상의 부압이 걸리도록 한다.
㉢ 상자 내 진공상태는 최소한 10초 이상 유지한다.
㉣ 연속되는 시험에 있어서 진공 상자의 인접 시험 부위는 최소한 50mm 이상 중첩시킬 것
④ 진공시험의 결과 기포 생성 등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충수 및 수압시험
① 시험실시 시점
충수 · 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 · 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물을 채우는 높이
위험물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을 가득 채워 시험을 한다.
㉠ 채우는 액체 종류
충수나 수압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우는 액체는 물이나 또는 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이면 가능하지만 위험물은 되지 않는다.
㉡ 액체를 채우는 높이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란 위험물탱크의 허가용량의 높이까지를 말하며, 탱크의 공간 용적을 뺀 허가 신청한 용량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③ 시험시간
㉠ 충수시험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l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l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한다.
㉡ 수압시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높여 10분 이상.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④ 판정기준
㉠ 충수시험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수압시험
탱크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수직도 · 수평도 검사
탱크용량이 1,000kl 이상인 원통형탱크는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기준
㉠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일 것
㉡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성능시험 _ 자기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0) | 2022.05.07 |
---|---|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침투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0) | 2022.05.06 |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처리절차, 시험 개소 및 범위 (0) | 2022.05.04 |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0) | 2022.05.03 |
판매취급소 _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비교 (0) | 2022.05.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