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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기밀시험/진공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충수 및 수압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by 더불어숲 2022. 5. 5.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기밀시험/진공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충수 및 수압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배관 등을 접속하기 전에 탱크내부를 비우고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 한 이후에 실시한다.

   ② 내부 가압은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며 설계압력(설계시 최소허용두께 또는 기계적 강도 위한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압력으로 서서히 가압한다.

   ③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 발포제를 고루 도포 하였을 때 기포누설 및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도록 한다.

 

 

2. 진공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① 용접부시험 중 진공시험 장비

       ㉠ 진공상자는 사용 및 이동이 편리한 크기로 하고 상부면은 검사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며 바닥면은 검사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요구되는 진공은 진공펌프 또는 공기흡출기 등을 이용하여 조성한다.

       ㉢ 게이지는 0kPa 내지 101 kPa의 진공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시험하는 동안 시험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진공 상자에 접속도록 한다.

 

   ② 시험실시 전에 시험 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을 제거하고 시험 범위의 표면온도를 5℃ 내지 50℃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③ 진공시험 실시방법

       ㉠ 기포 용액은 진공 상자를 시험부에 밀착 전 검사부위 표면에 분무 또는 솔질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 진공상자는 기포 용액이 도포된 부위에 정치하고 상자 내부는 53 kPa 이상의 부압이 걸리도록 한다.

       ㉢ 상자 내 진공상태는 최소한 10초 이상 유지한다.

       ㉣ 연속되는 시험에 있어서 진공 상자의 인접 시험 부위는 최소한 50mm 이상 중첩시킬 것

 

   ④ 진공시험의 결과 기포 생성 등 누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충수 및 수압시험

  ① 시험실시 시점

      충수 · 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 · 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물을 채우는 높이

       위험물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을 가득 채워 시험을 한다.

 

       ㉠ 채우는 액체 종류

           충수나 수압시험을 하기 위하여 채우는 액체는 물이나 또는 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이면 가능하지만 위험물은 되지 않는다.

 

       ㉡ 액체를 채우는 높이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란 위험물탱크의 허가용량의 높이까지를 말하며, 탱크의 공간 용적을 뺀 허가 신청한 용량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③ 시험시간

       ㉠ 충수시험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l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l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한다.

       ㉡ 수압시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높여 10분 이상.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④ 판정기준

      ㉠ 충수시험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수압시험

          탱크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수직도 · 수평도 검사

       탱크용량이 1,000kl 이상인 원통형탱크는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 기준

         ㉠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일 것

         ㉡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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