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_ 소요 단위 및 능력단위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건축물ㆍ공작물 규모, 위험물 수량에 따라 소요 단위를 산출하고, 그 소요 단위에 맞는 능력단위의 소화설비(소화기)를 설치한다.
■ 소화 설비(소화기) 설치 기준
1. 제조소 등에 설치된 전기 설비 (배선, 조명기구 제외)
- 면적 100m2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한다
2. 능력 단위 및 소요 단위
① 소요 단위
- 소화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의 기준 단위
② 능력 단위
- 소요 단위에 대응하는 소화 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 수동식 소화기 능력단위 : 형식승인받은 수치
㉡ 기타 소화설비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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