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처리절차, 시험 개소 및 범위
1. 탱크 안전 성능시험 처리절차
1) 성능시험 신청장소 (성능시험하는 곳)
① 소방서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성능시험 신청시기
① 기초, 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② 충수, 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③ 용접부 검사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④ 암반탱크검사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3) 성능시험 장소
탱크안전성능시험은 탱크의 설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작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설치자는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성능시험 준비
시험 신청자는 시험 종류별로 시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험 준비 (탱크의 충수, 비파괴시험 등에 따른 표면처리 및 사다리, 비계, 작업대의 설치 등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충수 및 수압시험은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가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성능시험의 재시험
판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보수 등을 한 후 재시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 종류 또는 시험 부위에 대하여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공사의 확인방법
아래 내용의 공사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공사(시험자)가 시험 현장에 입회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시험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험자)가 시험 실시 부분의 일부를 발췌하여 직접 시험할 수 있다.
①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 검사
②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수압 검사
③ 용접부 검사
④ 암반탱크검사
2. 시험 개소 및 범위
1) 기밀시험 및 충수 수압시험의 시험 개소 또는 범위
탱크 본체와 본체에 용접 등으로 고착시키는 노즐 등으로 한다.
2) 용접부시험의 시험 개소 또는 범위
탱크 구조 형상 등에 따라 아래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보수 용접 부분 및 보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한 용접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한다.
3) 원통 종형 탱크
★ 2차 시험에서 괄호 넣기로 나올 확률 높은 내용이므로 반드시 학습해 둘 것
① 에눌러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중 하나로 한다.
㉠ 초층용접후 전용접부에 대하여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한다.
㉡ 에눌러판 맞대기이음 용접부의 바깥쪽 끝단에서 250㎜까지를 용접 종료 후 전체 개소 중 50%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고, 바깥쪽 끝단에서 250mm까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용접부에 대해서는 ㉠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② 에뉼러판이 없는 구조의 밑판은 옆판 최하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밑판의 안쪽 방향 용접부 200mm와 바깥쪽 방향 전용부를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한다.
③ 밑판과 옆판의 이음부 및 에눌러판과 옆판의 이음부인 필렛용접부는 용접종료 후와 충수시험, 수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후에 안쪽 용접부에 대하여 자기탐상시험을 한다.
④ 밑판 용접부 및 밑판과 에뉼러판의 이음 용접부는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 3매 겹침부 또는 맞대기용일 경우의 자부(이하 "3매 겹침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3방향으로 각각 길이 200㎜의 범위에 걸쳐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자기탐상시험을 한다.
㉡ 3매 겹침부등을 제외한 밑판 전용접길이의 3%(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로 한다)에대해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거나 3매 겹침부등을 제외한 밑판 전용접길이에 대해진공시험을 한다.
⑤ 옆판 맞대기용의 이음부는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⑥ 옆판최하단의 개구부(보강판을 포함) 및 물받이(sump) 용접부는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옆판이 고장력강판(인장강도 규격의 최소치가 500MPa 이상인 강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모든 두께의판, 연강판인 경우에는 25mm를 초과하는 두께의 판에 설치된 개구부의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부위를 제외한다.
⑦ 개구부 및 물받이의 맞대기 용접부는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⑧ 탱크의 옆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구형 탱크
① 개구부의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할 것.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부위는 제외한다.
②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한다.
③ 맞대기용접의 이음부는 전용접부에 대하여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④ 개구부의 맞대기용접부는 용접종료후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⑤ 탱크의 강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mm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경우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 기타 형상의 탱크
①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중 적절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한다.
② 탱크의 강판에 탱크의 제작 등을 위하여 가설재 등을 부착하였다가 제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재 등을 제거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검사 또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고장력강판 및 25mm를 초과하는 연강판에 대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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