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취급소 _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비교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일반적으로 석유 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 취급소에 속한다
②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제한 없다
③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 취급소로 구분한다
■ 제1종 및 제2종 판매 취급소 시설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준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1층 이외의 층은 설치하면 안 됨)
② “위험물 판매취급소 (제1종)"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한다
③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④ 건축물의 보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한다
⑤ 제1종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 그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
⑥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⑦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⑧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⑨ 위험물 배합실 기준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2.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초과 40배 이하) 기준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1층 이외의 층은 설치하면 안 됨)
② “위험물 판매취급소(제2종)"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한다
③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⑤ 벽·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⑥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⑦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 우려 없는 부분 한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⑧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위험물 배합실 기준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3.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 기준 비교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저장탱크 안전 성능시험 _ 처리절차, 시험 개소 및 범위 (0) | 2022.05.04 |
---|---|
일반취급소 _ 종류, 위험물의 취급수량 및 배수 (0) | 2022.05.03 |
주유취급소 _ 선박주유취급소 특례, 고속국도주유취급소 특례, 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 특례 (0) | 2022.05.01 |
주유취급소 _ 건축물등의 구조, 자동차 등의 점검 및 정비를 행하는 설비,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주유원 간이 대기실,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셀프용 고정주유(급유)설비 기준 (0) | 2022.04.30 |
주유취급소 _ 캐노피, 펌프실 등의 구조, 담 또는 벽 기준, 담 또는 벽에 유리 부착할 수 있는 경우 (0) | 2022.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