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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판매취급소 _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비교

by 더불어숲 2022. 5. 2.

판매취급소 _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기준 비교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 이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석유 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 취급소에 속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제한 없다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 취급소로 구분한다

 

 

■ 1종 및 제2종 판매 취급소 시설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 기준

제1종 판매 취급소 구조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1층 이외의 층은 설치하면 안 됨)

      ② “위험물 판매취급소 (제1종)"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한다

      ③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④ 건축물의 보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한다

      ⑤ 제1종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 그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

      ⑥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⑦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⑧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⑨ 위험물 배합실 기준

배합실 설치 예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2.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초과 40배 이하) 기준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1층 이외의 층은 설치하면 안 됨)

   ② “위험물 판매취급소(제2종)"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설치한다

   ③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한다.

   ④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다

   ⑤ 벽·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⑥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⑦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중 연소 우려 없는 부분 한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⑧ 판매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위험물 배합실 기준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한다

 

 

 

3.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 시설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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