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저장소에는 8가지 종류가 있고, 취급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생산) 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생산) 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1. 위험물 시설 종류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생산) 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②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③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생산) 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제조소와 취급소 구분하는 방법
㉠ 제조소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
㉡ 취급소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 아님)
2. 저장소 구분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장소이다.
① 옥내저장소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옥내 :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
② 옥외저장소
옥외에 위험물 저장하는 장소(옥외탱크저장소 제외)
-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종류
㉠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
③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④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⑤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⑥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⑦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차량 :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 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⑧ 암반탱크저장소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취급소 구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장소이다
①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 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② 판매취급소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제1종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③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 제외
㉠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목 내지 ㉤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이송취급소 설치제외장소 4가지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③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④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④ 일반취급소
상기 취급소 외의 장소 (유사석유제품 취급 제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가장 빠르고 쉽게 취득하는 공부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찮다고 간과하기 쉬운 이런 용어 정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기술사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0.1점으로 불합격하는 불운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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