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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_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탱크시험자의 장비,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by 더불어숲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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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허가받은 자가 위험물탱크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등의 변경공사 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검사를 탱크안전성능감사라고 한다

 

1.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기초ㆍ지반검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위험물탱크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ㆍ수압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
 - 제외 탱크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용량이 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 검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암반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2.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구분 갖추어야 할 장비
필수장비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선택장비(택 1)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완공검사 곤란한 경우 ① 배관 설치 완료 후 기밀시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하기 전
③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사항

    1)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검사시행자 : 시ㆍ도지사 (허가 받은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외)

 

    2)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 관할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임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사항

         ① 안전교육

         ②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 용량 100만리터 이상 액체 위험물 저장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③ 완공검사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④ 운반용기 검사

         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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