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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허가받은 자가 위험물탱크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등의 변경공사 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검사를 탱크안전성능감사라고 한다
1.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검사 종류 | 검사 대상 | 검사 신청시기 |
기초ㆍ지반검사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위험물탱크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
충수ㆍ수압검사 |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 - 제외 탱크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용량이 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 검사 |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암반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
2.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구분 | 갖추어야 할 장비 |
필수장비 |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
선택장비(택 1) | ① 영상초음파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3.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
완공검사 곤란한 경우 | ① 배관 설치 완료 후 기밀시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하기 전 ③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사항
1) 탱크안전성능검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검사시행자 : 시ㆍ도지사 (허가 받은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외)
2)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 관할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임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 사항
① 안전교육
②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 용량 100만리터 이상 액체 위험물 저장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③ 완공검사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
㉢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ㆍ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④ 운반용기 검사
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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