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_기밀시험, 충수시험, 수압시험, 외면 보호(녹방지 도장)
지하저장탱크는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 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1]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 최대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1. 기밀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배관 등을 접속하기 전에 탱크내부를 비우고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 한 이후에 실시할 것
2) 내부 가압은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로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서서히 가압할 것
3)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 발포제를 고루 도포하였을 때 기포 누설 및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충수․수압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1) 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을 가득 채워 실시할 것. 단, 아래의 경우는 해당 규정에 의한다.
①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외의 부분에 관련된 것
- 당해 교체 부분이 저부 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한다)의 2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 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②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범위 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
- 당해 교체 부분이 당해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 길이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 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 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 용접부 (완전 용입 용접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2)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수압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당해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3)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4)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 본체․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 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5) 탱크용량 1,000㎘ 이상인 원통종형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 일 것
②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6) 탱크용량 1,000㎘ 이상인 원통 종형 외의 탱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험 외에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기둥의 침하 측정의 기준점(수준점)을 측정(기둥이 2개인 경우에는 각 기둥마다 2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각각의 기둥 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1/200 이내 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 외면 보호 (녹방지 도장) _ 부식 우려 없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 제외
1)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 외면
① 탱크의 외면에 방청 도장을 할 것
② 탱크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르타르를 도장할 것
③ 탱크 외면에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에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루핑에 의한 피복을 두께 1㎝에 이를 때까지 교대로 실시할 것
④ 탱크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 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⑤ 탱크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유리섬유 등을 강화재로 한 강화 플라스틱에 의한 피복을 두께 3㎜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2)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의 외면
① 탱크 외면에 방청제 및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순으로 도장을 한 후 아스팔트 루핑 및 철망의 순으로 탱크를 피복하고, 그 표면에 두께가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모르타르를 도장할 것
② 탱크 외면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그 표면에 복장재를 휘감은 후 에폭시수지 또는 타르 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복을 탱크의 외면으로부터 두께 2㎜ 이상에 이를 때까지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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