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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지하탱크저장소_안전장치 및 통기관,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by 더불어숲 2022. 3. 14.

지하탱크저장소_통기관 및 안전장치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1] 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및 안전장치를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소의 안전장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 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1. 압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1) 압력계 설치

   2) 안전장치 설치 ⓜ 파괴자동으로 감안한다

      ㉠ 파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자동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2. 압력탱크 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 탱크)

   - 통기관(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1) 밸브 없는 통기관 (무변 통기관)

      탱크 내 유증기가 항시 탱크 밖으로 유출 가능한 막힘이 없는 구조의 통기관이다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예

 

      ①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 부분[2]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2] 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

 

      ③ 통기관 선단(끝)은 건축물의 창ㆍ출 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한다.

 

      ④ 통기관은 가스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⑤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한다.

 

      ⑥ 선단(끝)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한다.

 

      화염 방지장치 또는 인화 방지장치 기능하는 통기관 설치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 그 외 탱크 설치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⑧ 가연성 증기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 통기관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 폐쇄하였을 경우 : 10 kPa 이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개방된 부분 유효 단면적 777.15㎟ 이상

가연성증기회수장치의 설치 예

 

     

   2)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통기관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밸브가 닫혀 있고 탱크 내부 압력이 적정 압력 이상 또는 이하가 되었을 때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의 밸브가 달린 통기관을 말한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 예

      ①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부분[2]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 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2] 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을 제외한다

 

      ③ 5 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것 (제4류 제1석유류 저장 탱크는 다음 압력차에 작동할 것)

          ㉠ 정압 : 0.6 KPa 이상 1.5 KPa 이하

          ㉡ 부압 : 1.5KPa 이상 3.0 KPa 이하

 

      ④ 화염 방지장치 또는 인화 방지장치 기능하는 통기관 설치

          ㉠ 인화점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 방지장치 설치

          ㉡ 그 외 탱크 설치 통기관 : 40 메쉬 이상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 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70℃ 이상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장치 생략할 수 있다.

 

       ⑤ 통기관은 가스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한다.

 

       ⑥ 통기관 선단(끝)은 건축물의 창ㆍ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한다.

밸브없는 통기관 설치 예, 그림 사진으로 배우는 소방시설의 이해 Ⅲ(위험물시설) 김태완 저, 소방문화사

 

   3)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특징 비교

 

 

3. 계량장치(액면계 및 계량구)

  액체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구를 설치하는 지하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계량구의 직하에 있는 탱크의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탱크 내의 위험물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에는 플로트식 액면계, 에어퍼지식 액면계, 정전용량식(靜電容量式) 액면계가 있다

     ① 플로트식 액면계

     ② 에어퍼지식 액면계

     ③ 정전용량식 액면계

    - 계량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량봉을 이용하여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게 되므로, 탱크 밑판에 계량 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란 계량봉이 닫는 부분의 탱크 밑변 부분에 탱크 본체와 같은 재질로 두께 3.2㎜ 이상 직경 100㎜ 이상의 보호판을 용접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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