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 ②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 화살표 병기 신설(24.7.1)
1. 개정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개정 전 | 개정 후 |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 ※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中 2.2.4 신설 |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좌동 |
2.2.1.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좌동 |
2.2.1.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좌동 |
2.2.1.3 2.2.1.1과 2.2.1.2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좌동 |
2.2.1.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좌동 |
2.2.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좌동 |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2.2.4 2.2.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4.7.1.> |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재정 관련 내용 삭제(24.1.1)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2.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설치장소 | |
개정 전 | 개정 후(2024.1.1) | |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2. 유흥주점영업시설 |
좌동 |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3.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 좌동 |
중형피난규유도등 통로유도등 |
4. 숙박시설, 오피스텔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좌동 |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7. 그 밖의 것 | 좌동 |
[비고]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고]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유도등 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오늘 포스팅 내용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의 개정·시행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
②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기사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험활동을 지원하는 더불어숲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격증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