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개정 (2024.8.1 시행) | 집합관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by 더불어숲 2024. 7. 20.

오는 8월부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 부상 17)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소화약제 설계농도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같이 참고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개정 (2024.8.1 시행)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1) 제ㆍ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②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③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④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3) 개정 전ㆍ후 법령 비교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8. 1.]
제6조(저장용기)
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좌동
②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좌동
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것  좌동
2.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좌동
3.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좌동
③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좌동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7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좌동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경우, 방호구역의 체적,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좌동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경우, 소화약제의 비체적,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좌동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A·B·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할 것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최대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③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좌동
제8조(기동장치)
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②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좌동
③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좌동
제17조(과압배출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7. 10.>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1)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②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③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④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3) 개정 전ㆍ후 법령 비교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8. 1.]
2.3 저장용기
2.3.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3.1.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3.1.2 온도가 55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2.3.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3.1.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2.3.1.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2.3.1.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3.1.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3.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2.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표 2.3.2.1(1) 및 표 2.3.2.1(2)에 따를 것  
2.3.2.2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2.3.2.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2.3.2.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3.2.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 %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 %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 %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2.3.3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 "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3.4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4.8.1.>
2.4 소화약제량의 산정  
2.4.1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4.1.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1)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W = V / S × [C / (100 - C)] ··· (2.4.1.1)  
 여기에서
     W: 소화약제의 무게(㎏)
      V: 방호구역의 체적(m³)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 + K2 × t)(m³/㎏)
  ※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2.4.1.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식 (2.4.1.2)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X = 2.303(Vs / S) × Log10 [100 / (100 - C)] ··· (2.4.1.2)  
 여기에서
  X: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C: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Vs: 20 °C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S: 소화약제별 선형상수(K1 + K2 × t)(㎥/㎏)
  ※ t: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2.4.1.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표 2.4.1.3에 따른 안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4.8.1.>
  표 2.4.1.3 A·B·C급 화재별 안전계수 <신설 2024.8.1.>
    설계농도 소화농도 안전계수  
    A급 A급 1.2  
    B급 B급 1.3  
    C급 C급 1.35  
2.5 기동장치  
2.5.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5.1.1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2.5.1.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5.1.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2.5.1.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2.5.1.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5.1.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5.1.7 50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5.1.8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또는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할 것 <신설 2024.8.1.>
  2.5.1.9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8.1.>
2.14 과압배출구  
2.14.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2.14.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14.1.1부터 2.14.1.4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2.14.1.1 방호구역 누설면적 <신설 2024.8.1.>
  2.14.1.2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신설 2024.8.1.>
  2.14.1.3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신설 2024.8.1.>
  2.14.1.4 소화농도 유지시간 <신설 2024.8.1.>

 

 

이번 시간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및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이 개정ㆍ시행되므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 기준 마련 ②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③ 소화약제 설계농도 기준 개선 ④ 과압배출장치 설치기준 개선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기계 및 전기)기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격증 시험 합격을 지원하고 기원하는 더불어숲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