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_ 선박주유취급소 특례, 고속국도주유취급소 특례, 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 특례
1. 선박 주유취급소 특례
①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 계류시설 보유한다
② 공지,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 배관 선단부 주위에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다.
③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④ 지하식 고정주유설비 이용 주유 시 호스 기기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한다.
⑤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와 호스기기 분리 설치한 경우 당해 고정주유설비 펌프 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⑦ 주유 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의 기준
㉠ 주유배관 선단부에 밸브 설치한다
㉡ 주유배관 선단부를 지면 아래 상자에 설치한 경우 당해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한다
㉢ 주유배관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 없도록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한다
㉣ 주유배관 선단부에 접속하는 호스 기기에는 주유호스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 펌프 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 고속국도주유취급소 특례
- 설치 가능한 위험물탱크(허가 수량의 제한)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는 60,000 ℓ 이하
② 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는 60,000 ℓ 이하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는 10,000 ℓ 이하
④ 자동차 등 점검·정비 위한 작업장 등의 폐유 · 윤활유 등 위험물 저장하는 탱크는 용량 2,000 ℓ 이하
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3. 수소 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 특례
1)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설비 기술기준
① 개질장치 위치, 구조 및 설비
㉠ 개질장치는 자동차 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옥외에 설치할 것
㉡ 개질원료 및 수소가 누출된 경우에 개질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 펌프설비에는 개질원료 토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할 것
㉣ 개질장치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② 압축기
㉠ 가스 토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 초과 상승할 경우 압축기 운전 자동 정지 장치 설치할 것
㉡ 토출측과 가장 가까운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③ 충전설비
㉠ 위치는 주유(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급유)공지에서 압축수소 충전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 충전호스는 자동차 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kg 이하 하중에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며,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자동차 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④ 가스배관
㉠ 위치는 주유(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자동차 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하거나 자동차 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가스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유(급유)공지 ·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 · 폐유탱크등 · 간이탱크의 주입구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접속부 용접할 것. 다만, 당해 접속부 주위에 가스누출 검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축압기로부터 충전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장치의 기동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기타 안전조치의 기술기준
① 압축기, 축압기 및 개질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 · 폐유탱크등. 간이탱크의 주입구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정도의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 · 고정급유설비 및 전용탱크·폐유탱크등. 간이탱크의 주입구로부터 누출된 위험물이 충전설비 · 축압기 ·개질장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깊이 30㎝, 폭 10㎝의 집유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③ 고정주유(급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간이탱크 주위에는 자동차 등의 충돌 방지조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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